•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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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을 탈퇴한 목사에 대한 재판 의미 없어, 교단의 관할을 배척한 목사는 제명만 해야

[질의] 날이 갈수록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와 목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노회마다 노회를 탈퇴하는 목사의 후속 조치로는 면직처리하고 신문에 광고를 합니다. 면직된 목사의 신분과 면직에 대한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 법리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S목사)

질의자가 교단을 밝히지 않았으나 필자가 합동 교단소속이므로 합동 교단의 헌법으로 답한다.
본 건 질의에 관한 법리적 답변은 권징 조례 제54조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의 논란이나 법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해답이다.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1. 면직에 대한 시비에 대하여
전국 노회의 대부분이 노회를 탈퇴한 목사에 대하여 면직 처리하는 것이 상식처럼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헌법 어디에도 노회를 탈퇴하여 교단을 배척하는 목사에게 재판을 하라는 규정도 없고 면직 처리하라는 규정도 없다. 다만 탈퇴하기 전에 착수하고 있는 송사 건은 계속하여 재판을 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 이단 교파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정직, 면직, 출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탈퇴 후 면직된 목사의 신분에 대하여
교단을 탈퇴한 목사가 본 교단의 노회가 면직 판결을 했을지라도 그 목사의 신분은 여전히 목사이다. 다만 탈퇴한 그 교단에서만 목사로서 면직된 자로 인정할 뿐 전국의 모든 교파에서는 탈퇴 후 면직 처리된 목사에 관한 면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구례중앙교회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제3부 84다타 1262(85.9.11.선고)의 사건 판결문에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교회 권징 재판은 사법 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의 소속된 목사나 교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런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파 순천 노회의 전권 위원회나 그 산하 신청인 교회 당회가 그 소속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보수파 순천 노회 산하에 피신청인들 측 교회 및 목사와 교인들에게 대한 권징 판결이나 권징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국가에서도 탈퇴한 후에 그 노회에 의하여 면직된 목사의 신분을 보호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교단 탈퇴 후 그 교단으로부터 면직된 목사의 신분은 역시 목사이다.

3. 면직에 대한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
거두절미하고 상론한 바와 같이 전국의 각 교파와 국가에서도 교단을 탈퇴한 후 면직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면직 처리한 노회가 속한 교단에서만 면직되었다고 하면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자가 당착의 모순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교단도 역시 타 교단에서 탈퇴한 연유로 면직을 당한 목사와 그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가입을 청원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입을 받아 목사의 신분을 인정하면서 탈퇴한 그 목사의 면직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변명을 할 것인가? 이런 경우를 두고 “내가 하면 합법(로맨스) 남이 하면 불법(불륜)이라 했던가?

4. 결론
교단을 탈퇴한 목사에 대하여 즉결 처단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회를 혼란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권징 조례 제54조의 규정은 제7장(즉결처단의 규례) 안에 있는 조항이라고 해서 즉결처단 재판을 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권 안에서 제명 처리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즉결처단의 재판은 재판 석상에서 범죄 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고소(기소)장, 소환장, 심문조서, 증인, 등을 요구할 필요없이 판사가 즉석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단을 탈퇴하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없고 이단 교파에 가입한 일이 없으면 오직 노회원 명부에서 삭제만 하라는 것이 합동 교단헌법 규정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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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교단을 탈퇴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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