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태영 목사.jpg▲ 김태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보고될 총회정책기구개혁위원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기구개혁위원회는 1년 동안 수임 받은 안건을 연구하고 5차례 공청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했다.
정책기구개혁위원장 김태영 목사에게 개선안에 관해 들었다.
 
Q.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총회 재판국 제도 개선이다.
A. 뇌물재판, 정치재판 이라는 말이 나돌 만큼 총회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재판국의 권위가 추락했고, 사회 법정으로 가면서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교회 공신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총회 석상에서 재판국원 전원이 해임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급기야 제101회 총회에서 6개 노회가 총회 재판국 폐지, 개혁, 법리부서 제도 보완 등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는 재판국을 존속하는 대신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공청회 설문 결과 재판국 폐지가 20.8%, 개선 55.3%, 기타 및 미응답자가 23/9%였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총회 재심재판국과 총회 기소 위원회의 폐지다. 그리고 재판국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천위에서 공천하지 않고 노회별 1명을 추천받아 권역별로 3명을 추첨해 선임하고 총대로서 목사는 노회장을 역임하고 장로는 부노회장을 역임하거나 법조인으로 제한한다. 전체 국원은 목사 8명, 장로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번 국원이 된 사람은 다시 국원을 할 수 없으며, 총회법에 불응하여 사회법으로 가는 자는 면직하기로 했다. 과하지 않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항존 직분자들은 취임 때 성경과 교회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했기에 교회법을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판국은 면직, 출교 등 신분에 관한 재판과 교회 재산에 관한 재판만 진행하며, 판결 전 준 사법기관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자문을 받아 전문가들을 경험과 판단을 인용함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다 더 확보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회 내 소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최대한 재판을 구하는 일을 자제해야 하고 피차 한걸음 물러나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화해해야 한다. 재판을 하면 반드시 한쪽은 패소하게 되고, 교회는 재판기간 동안 갈등과 다툼으로 예외 없이 반토막나며 지역 사회에 조롱당하게 된다.
 
Q. 또 하나의 관심사는 총회장에 제도 개선안이다. ‘총회장 1년 상임제’를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A. 현행 1년에서 2년 상근직으로 개편해 안정적인 임기로 장기 발전과 연합사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이 12개 노회에서 헌의했다. 상근제는 안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단의 대사회적 역량을 확대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잦은 선거 부작용을 줄이고 교회에서 조기 은퇴하여 총회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총회장이 의장 역할을 하게 되는 장로교 정치 제도에 반한다. 거기다 총회장 임기가 2년이 되면 각 부서와 모든 임원의 임기가 조정돼야 하며, 총회장 권력 집중화로 오히려 선거 과열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총회가 전적으로 총회장 생활비를 전담해야 하고, 담임목사직의 은퇴로 총회장 지원자 기피현상이 예상되며 65세 이상의 총회장 시대로 젊은 리더십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상근제를 보완해 1년 상근제를 확정하고 재판국 개선안과 함께 정치부로 이첩했다. 이 안이 채택되면 총회는 규칙 규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제105회기부터 총회장으로 취임하면 교회로부터 안식년을 얻어 상근하게 된다.
 
Q. 부실대학의 퇴출이 현실화되면서 신학교도 이같은 위기상황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현재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다. 현재 우리 신학대학들은 입학생 충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1명이라도 더 충원시키기 위해 자질이나 학습 성취도가 한참 떨어져도 입학 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교육자원부 사무관을 초청해 특강을 듣고 여러 번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 교수나 이사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불가불 장기 발전 방안을 의논해 신학교육부에 이첩했다.
현재의 7개 법인을 단일 법인으로 하고 단일 학교명을 사용, 1명의 총장과 6명의 부총장으로 하고, 7개 캠퍼스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나 학습권을 보장해 학점을 인정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학생 우선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하나의 대학으로 기수를 통일해 동일한 정체성으로 성역에 헌신케 한다. 교수들의 연봉 상한제 도입과 교수 충원을 금하고 강사와 겸임 교수제를 활용, 입학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의 교직원 연봉은 조정하는 것으로 했다.
 
Q, 총회 본부 개혁안에 대해서.
A. 현 별정직 총무들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하며, 현 사무총장 1인, 총무 6인, 원감 1인, 국장 3인을 사무총장 1인과 5개 처로 개편하기로 하고, 현 직원 58명을 5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을 구조조정위원장으로 하여 3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20년 9월 총회부터 완전 시행토록 헌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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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2회 총회 최대 관심사,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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