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고신대병원전경(야경).jpg▲ 고신대복음병원
 
8월10일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황만선 목사)에 한통의 공문이 접수됐다. 지난 7월3일 고려학원 이사장이 조사해 달라는 공문(고려 119-114호)의 답신 내용이었다. 고신총회(총회장 배굉호 목사)임원회는 이 내용을 총회회장단에게 맡겨 조사를 해 왔고, 최근 그 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고려학원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조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답신했다.
이 공문에는 크게 3가지 조사결과를 담고 있는데, 전 이사장의 업무처리상 문제와 전 행정처장의 해임에 관한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병원 원목실장 선임에 대한 총회의 견해다. 총회장 배굉호 목사와 부총회장 김상석 목사는 지난 11일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고려학원 재단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총회가 지시(공문내용)한 대로 학교법인 이사회가 절차를 밟아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 이사장의 업무처리 문제
총회는 강영안 전 이사장에 대해 업무처리 부분에 있어 총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회가 지적한 6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강영안 전 이사장은 2015년 4월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사회법(가처분 신청)으로 이사장 선임을 중지시키고, 그 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지만 시무장로 유무에 대한 논의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
2. 이사장 선임 당시 경쟁자와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직전 김종인 전 이사장과의 친분을 문제 삼고 원장 및 행정처장을 적대시하여 매사와 업무에 의심을 하고, 이를 이사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기관장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병원의 위계질서를 훼손.
3. 병원장의 정당한 인사 청원에 개입하여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인사를 거부하므로 거의 2년 동안 인사를 통한 경영변화를 실질적으로 방해.
4. 민주노총 복음병원 지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병원의 행정책임자인 행정처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무리하게 조사하고 결국 징계에 회부하여 해고를 하였음.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로 해고 처리가 무효로 판결되자 이사회에서의 논의가 없이 독단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하였으나 다시 패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독선에서 오는 업무방해와 예산낭비에 해당.
5. 병원 의료기기(트루빔)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사와 병원의 양립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2년 동안 가동하지 못하는데도 근본적인 원인조사는 도외시 한 채 오히려 병원장의 실책으로 몰아세우는 행태를 보였음. 이 사건을 문제화하여 실무책임자를 의도적으로 해고시켜 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
6. 이사회의시 의결된 내용으로 집행해야하며 이사회의의 다수의견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독단적으로 집행하므로 이사회 구성원이 매사에 양립하게 만들었고, 아직 회의록도 채택하지 못한 사실은 사립학교법을 어긴 것이 됨.
총회 임원회는 이상의 6가지 업무처리 문제들을 지적했다. 총회 모 임원은 “현재 강 전 이사장은 미국에 있다. 강 전 이사장을 어떻게 벌주라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조사한 결과 이런 점들이 문제가 있었고, 현 이사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내용(문제점)에 대한 관련 객관적인 자료들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행정처장의 해임에 관한 건
총회는 전 행정처장을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이사회에 지시했다. 과거에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 결과에 따라 총회가 복직명령을 지시한 바 있었지만, 강영안 전 이사장은 ‘복직 및 대기발령’을 명령하고 전 행정처장을 총무부에 대기시킨 바 있다. 형식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는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의 2차 이행강제금(벌금)이 고지됐다. 총회도 공문을 통해 “정당하지 못한 인사처분을 하므로 원직복직을 지시한 총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기관의 오점을 고의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과거 강 전 이사장은 “징계해임 전 보직의 임기가 만료되어 무보직 상태이며 복직시점에 소속 기관장이 보직을 청원하지 않아 임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는 “기관장인 병원장과 현직 이사들을 통해 조사된 바로는 복직의 시점을 의결이나 공유한 사실이 없고 보직청원을 할 기회 없이 전 이사장이 ‘복직 및 대기발령’이라는 인사처분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이 사안의 발단인 이사회의 안건인데도 이사들의 의결 요청도 무시하고,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처장 보직의 임기만료를 통보하여 집행하고는, 사후에 처리하는 불법적인 인사가 총회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져 있다”며 “이사회의 결의 없이 집행한 고려 119-13호 인사명령(2016.3.23.)을 즉시 회수(취소)하고 (전 행정처장을)원직에 복직시키기를 지시한다”고 명시했다.
또 총회는 “전 이사장이 위법을 먼저 행하고도 직원의 잘못을 치리하는 절차를 만들고 해고를 결정하였던 바, 징계위원의 위원구성과 징계사유, 조사의무와 징계회부, 징계처분 등에 상당한 위법이 존재하는 것이 총회 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 중에 인지되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계심리 진행을 즉시 중지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증거에 의해 합법하고, 합리적인 징계사유를 설정하고 그 사유가 인정이 되면 정관 등 관련법을 준용하고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복음병원 원목실장 선임에 대한 총회의 견해
총회는 복음병원 원목실장 선임에 대해 일반직원이 아닌 목사로서의 원목실장을 선임하기를 권면했다. 과거 원목실장이 병원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지만 관선이사를 거치면서 학교법인의 규정과 병원규정에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총회는 직원규정(61세 퇴직) 때문에 복음병원의 원목실장으로서 적임자를 선임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별정직을 해서라도 직원의 한 사람이 아닌, 총회가 정하는(70세 은퇴) 목사의 한 사람으로 원목실장을 선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사소환제 상정할 것
이번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총회 모 임원은 “당사자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충분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과거처럼 이번에도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회지시를 불응하는 이사들을 위해 금년 총회에 ‘이사 소환제’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모 임원도 “이사가 되기 전 총회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각서를 쓴다. 그런데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굳이 이사를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며 앞으로는 총회가 법인 이사회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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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가 고려학원에 보낸 한통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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