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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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벌을 주관하는 치리회
한마디로 피력한다면 오직 원심 치리회인 당회와 노회에만 해벌 결의권이 있을 뿐 총회와 대회는 원심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해벌권이 없다. 그런데 총회가 해벌도 아닌 사면을 하겠다고 나서니 도무지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이에 대하여 사면위 위원장은 “헌법 제12장 제5조 1항에 보면 ‘총회는 교회 헌법 … 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라는 조문을 근거로 권징 조례에 있는 해벌이 사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총회가 해석한 것처럼 기독신문에 언급하였다.
“헌법 제12장”이 어디 있으며 “해벌이 사면을 포함한다.”는 것을 총회가 언제 해석하였는가? 해벌이 사면을 포함한다는 것은 엉토당토 않는 억지 주장이다.
해벌과 사면은 다르다. 사면은 국가 행정부에서나 적용되는 용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해벌일 뿐이다. 교회 법전에 사면이라는 용어는 없고 굳이 사면을 언급한다면 상론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가상 7언중에 “다 이루었다.”하는 말씀으로 전세대전지역 무형교회의 성도들이 일시에 사면이 되었으니 그 이후 어느 누구도 사면운운 할 수는 없고 오직 해벌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해벌은 오직 원심치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다음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① 독노회의 결의
예수교장로회대한로회 제3회 회록 p.25에 “각 당회에서 책벌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그 당회에서 책벌 푸는 권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정함”이라고 결의하였다.
이는 당회가 해벌권이 있는바 이명을 원할 때 이명증서에 책벌까지 기록하여 해벌도 이명 간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한 결의로서 오직 원심 치리회만 해벌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② 예배모범의 규정
예배모범 제17장 7항에 “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 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라고 규정하였다.
③ 정치문답조례의 해설
1919년 제8회 총회가 교회 정치 해석의 참고서로 채택한 정치문답조례 제188문에 “교회 해벌 절차가 어떠하냐? <답> 교회의 해벌 절차는 아래와 같다. 벌 아래 있는 자가 진실히 회개한 줄로 알면 본 당회나 혹은 교회 앞에 공개 자복케 한 후에 해벌한다. 목사는 비록 회개할 찌라도 오랫동안 겸손하며, 아름다운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면 해벌할 수 없고, 본 치리회는 해벌하기 전에 사사로운 사정만 생각하지 말고, 온 교회와 참 도리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해벌은 시벌한 원 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해벌은 원 치리회인 당회와 노회에서만 행할 수 있고 다른 치리회인 대회나 총회에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이다.
그런데 제101회 총회 시 사면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벌도 아닌 헌법에 용어조차도 없고 시행할 수 없는 사면을 하겠다고 하니 기각 막힐 일이다.
원리상 총회는 원심 치리를 할 수 없으니 해벌할 사건도 없을 뿐 아니라 해벌 또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사면 위원장이 인정하고 밝힌 바와 같이 총회의 불법 행위를 덮어 넘기려는 속셈이 아니겠는가?
3. 결론
제101회 총회가 절대로 결의할 수 없는 “사면위원회 설치”를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 역시 총회가 불법 처리한 것을 불법 사면 위원회가 불법으로 사면하려 함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의 기독신문 특별 기고에서 “총회 치리(노회 치리회 제외)에 한하여 교권적 권위주의나 합법적인 절차 없이 졸속 처리된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라고 하였고, “제101회 총회가 결의해 조직된 총회 사면위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글을 쓴다고 밝힌 것을 보면 위원장 스스로 총회가 교권적 권위주의나 합법적 절차 없이 졸속 처리하여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씌운 총회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였다.
거두절미하고 총회가 불법 처리함으로 억울한 형제가 있음을 발견했으면 총회가 그들 앞에 사죄하고 사과해야지 사면이라는 가면으로 선심을 쓰는 척 총회의 죄를 덮으려는 꼼수를 부려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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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합동 교단 사면위원회 설치 운영 언어도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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