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고신대와 복음병원.jpg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30일 열려 임기 2년의 새 이사장에 신흥교회 황만선 목사를 선출했다. 황만선 목사는 당선직후 “어깨가 무겁다. 축하보다 기도가 더 필요하다. 부족한 사람이 고려학원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 서기에는 옥수석 목사, 회계에는 전우수 장로가 각각 선출됐다.
황만선 목사2.jpg▲ 황만선 목사
 
   
ㆍ결선투표에서 이사장 선출
이날 1차 투표에서는 7(황만선):2(옥재부):1(최한주):1(기권)이 나왔다. 이사정수(11명)의 2/3(8표)가 돼야 하기 때문에 2차 결선투표(과반수 투표)로 넘겨졌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 다득표자 2명(황만선, 옥재부)이 나서 과반수 득표에 성공한 후보자가 새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방식이다. 황 목사는 2차 투표에서 무난히(7표) 과반을 얻어 고려학원 제27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ㆍ‘호선의 원칙’은 어디로 갔나?
2년 전 고려학원 이사회(당시 이사장 김종인 장로)는 새 이사장 선출을 하고 물러날 계획이었지만, 강영안 장로가 법원에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소집은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학원 정관 제22조 1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을 들어 물러나는 이사들이 새 이사장 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었다. 강영안 장로는 “호선의 원칙이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이사들이 새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강 장로의 주장대로 새 이사들이 이사회에 들어와 새 이사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30일 이사회에서는 강 이사장이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선 이사회에서 강 이사장의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던 이사들은 또다시 투표권 논란이 일자 본인 스스로에게 투표여부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2차 투표에 강 이사장이 참가함으로써 교단 내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ㆍ노조, 이사회 석상에서 발언
한편, 고려학원 이사회는 곽 전 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곽 전 처장에게 골프채를 받은 부장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들은 징계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징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외 민주노총 노조가 이사회에 발언권을 얻어 곽 전 처장에 대한 입장과 원무부 직원 횡령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모 이사는 “무작정 발언권을 달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절차를 밟아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노동조합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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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이사장에 황만선 목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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