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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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교회 쉼터 ‘시편 카페’에서 사랑방 모임
부산 서구 부민동 소재 부산영락교회가 몇 해 전, 본당 옆 교육관 건물인 별관 1층에 쉼터를 마련했다.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지역주민과 행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시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단골손님들도 생겼다. 카페가 쉬는 날을 제외하고 주 4일 이곳에 모여 오전에 커피 한잔씩 하며 담소를 나누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일명 ‘사랑방’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사랑방 모임’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은퇴한 원로장로가 있는가하면, 또 어떤 분은 부산 교계 여러 교회의 말 못할 어려운 일들을 들어주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으로 해결사 노릇을 하면서 무료 복덕방 역할도 하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간부로 재직하다가 정년으로 은퇴한 종합병원 행정 베테랑 출신, 그리고 현직 교계신문 사장으로 이 모임의 간단한 조정 역할을 하는 분도 있다. 세월이 말해 주듯이 이들의 대화의 메뉴는 정치계에 일어나는 탄핵정국,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리고 4당 정치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의 축소판을 방불케 하는 대화가 오간다. 특히 부산교계에 일어나는 교회 안의 잡음과 갈등을 호소하며 드문드문 찾아오는 교회 장로들이 회포를 풀고 가곤 한다. 이를 듣고 있다가 사건에 개입을 요청하면 교회 사건 변호사로서 수습도 하고 조정하는 ‘교회 분쟁 화해 조정 역할’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교회마다 말 못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어 촛불이 교회 쪽으로 향할까 염려가 된다. 그만큼 교회 분쟁의 요소가 커지는 요인들을 분석하면 대부분 교회 재정과 목사와 장로 사이의 인간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례 1) 12월 어느 날 부산의 A교회 권사 두 분이 찾아 왔다. 십일조 200만원을 교회 직분자가 담임목사 구좌로 입금시켰는데 교회재정에 넣지 않고 착복했다는 것이다. 담임목사가 노회에 내는 부담금 몇 백 만원을 부담해서 결국 십일조 등으로 대체했다는 해명이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 몇 명이 해당 노회에 고발을 하게 됐고,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고 심의했더니 재판사안이 안 된다고 아예 해당고발자나 증인은 부르지도 않고 재판도 않고 기각해버렸다. 교인 23명이 해당 재판국장 목사의 교회를 찾아가 항의하니 “십일조 성격이 아니다”라며 재판사안이 아니라고 기각했다는 것. 차라리 ‘각하’ 결정이라면 상회에 항소할 수 있는데 기각은 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며 항의하며 돌아왔다면서, 교회는 처음엔 200여 명의 교인이 있었지만 이제는 겨우 70여 명 남짓 출석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하고 꼭 신문에 게재해 달라던 사례도 있다.
사례 2) 지난 2016년 A교단 소속 소재의 B교회가 서리집사와 당회장로 그리고 담임목사와 한바탕 전쟁을 치룬 이야기다. 서리집사가 당회, 노회에 고발하여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당회차원에서 ‘출교’까지 중징계를 내린 사건이 있었다. 이제 겨우 진정이 되어 정상화 길로 가고 있지만 한동안 노회에서 말들이 무성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부산 교계의 이모저모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국정농단과 크게 다를게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를 화산분화구 모양 사탄의 악령이 교회를 노려 엿보고 있다. 중직자들은 정직과 투명성으로 무장하고, 모든면에서 조심해야 교회가 평안해지게 된다. 

신이건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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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이여 안녕,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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