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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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부산에서는 ‘사회복지의 날’이 지정되기 이전인 1994년부터 11월 한 달을 ‘부산복지의 달’로  정해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다가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정부가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함에 따라 2001년부터 ‘사회복지의 날’과 ‘부산복지의 달’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9월 10일, 『제16회 사회복지의 날』과 『22회 부산복지의 달』을 겸해서 기념식을 가졌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법정 일로서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조문의 취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민이 사회복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복지정책이나 사업 등이 알려졌고, 특히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며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복지논쟁 탓에 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듯하다.
 또 하나의 취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와 지지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념식 때 사회복지 유공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과 축하는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회복지 영역에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중요한 현안이 대두하였다.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의 제정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의 준거 역할을 한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게 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공공복지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급여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결국 민간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물론, 사회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몫이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 욕구가 다양화되고 복지대상의 확대와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갈수록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 영역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의 대명사라 자처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 내 어려운 성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우리에게 왔다(A Time of Need Is Upon Us)”던 2003년 말, ‘뉴욕타임스’의 사설을 한국교회에 던지는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견인한 주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자타가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 어느 영역보다 풍부한 교회 내 인적·물적 자원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외된 이웃을 상시 돌볼 수 있는 민간 사회복지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개인의 삶은 물론 나아가 신앙공동체를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 계속 선포되어야 함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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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관장] 민간 복지의 주체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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