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예장 합동 부산노회 소속이었던 신평로교회(당시 김학준 담임목사)는 지난 2018년 1월28일(주일) 3부 예배 후 ‘교단 탈퇴 찬반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 합동교단을 전격 탈퇴했다. 이날 공동의회는 총 7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25명(88.1%)이 교단탈퇴를 찬성(반대 84명)했고, 이후 교회는 독립교단에 가입했다.
하지만 합동교단을 탈퇴한 신평로교회(박신철 목사)의 결정은 ‘무효’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6민사부는 “피고 신평로교회의 정관제정은 총 재적의 2/3에 미달하여 의결되었음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투표인명부를 준비하였으나 투표인명부와 대조확인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평로교회.jpg▲ 신평로교회
 
이에 앞서 지난 6월20일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1월28일 교단탈퇴 공동의회 투표시 투표인명부를 대조하여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세례교인 아닌 무자격자가 투표하였을 수 있다. 피고가 명부대조 하지 않은 것이 교회의 관습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민법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박종서 집사)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한국교회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각 교회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인 명부를 만들어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신평로교회의 주장처럼 명부를 대조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오랜 관습법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교회 구성원들 중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회법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합동측 모 목회자는 “만약 장로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마음만 먹으로 (사회법으로)선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신평로교회 입장에 대해 이한규 장로(당회 서기)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회에서 결정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투표인명부 대조 없으면 무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