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명부 대조 없으면 무효”
부산고법, 신평로교회 교단탈퇴 항소 기각
예장 합동 부산노회 소속이었던 신평로교회(당시 김학준 담임목사)는 지난 2018년 1월28일(주일) 3부 예배 후 ‘교단 탈퇴 찬반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 합동교단을 전격 탈퇴했다. 이날 공동의회는 총 7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25명(88.1%)이 교단탈퇴를 찬성(반대 84명)했고, 이후 교회는 독립교단에 가입했다.
하지만 합동교단을 탈퇴한 신평로교회(박신철 목사)의 결정은 ‘무효’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6민사부는 “피고 신평로교회의 정관제정은 총 재적의 2/3에 미달하여 의결되었음으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투표인명부를 준비하였으나 투표인명부와 대조확인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0일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1월28일 교단탈퇴 공동의회 투표시 투표인명부를 대조하여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세례교인 아닌 무자격자가 투표하였을 수 있다. 피고가 명부대조 하지 않은 것이 교회의 관습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민법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박종서 집사)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한국교회에 큰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각 교회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인 명부를 만들어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신평로교회의 주장처럼 명부를 대조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오랜 관습법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교회 구성원들 중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회법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합동측 모 목회자는 “만약 장로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마음만 먹으로 (사회법으로)선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신평로교회 입장에 대해 이한규 장로(당회 서기)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회에서 결정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