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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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월 20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하였다. 혐오차별특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인권위의 동성애독재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1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대 법대 최대권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인권위의 혐오차별특위의 출범은 지금까지 인권위가 적극 시행해 오던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을 넘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모두 박탈하고 탄압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동성애 독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과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 혐오차별특위의 궁극적인 목표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인권기본법, 혐오규제법,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된 유럽, 북미 국가들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사람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 성행위라는 비정상적 성행위를 양심, 신앙, 이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만 해도, 조사받고, 벌금이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자격이 박탈되는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2001년 이래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규정하고 동성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를 차단하는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수많은 활동을 해 왔다”면서 “동성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차별과 혐오로 규정하는 인권위의 동성애 독재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이하 동대비상위)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족식을 통해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헌법학,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소영 미국변호사를 총무로 각각 추대했다. 동대비상위는 첫 번째 행사로 7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정갑윤 국회위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학술포럼을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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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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