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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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학교법인 고려학원 재단이사회(이사장 황만선 목사)가 위임하여 복음병원(원장직무대행 최영식)측이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소송(2017가합47393)에서 “피고(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신대학교복음병원지부, 지부장 노귀영)는 원고에게 분식점 등 83제곱미터를 인도하고 위 건물 부분의 각 인도완료일까지 월 10,9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현재 복음병원 민주노총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점과 분식점은 병원에 귀속하게 됐고,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는 일부 임대료 수익금도 병원에 귀속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반소청구는 기각했다.
2010년 7월 1일부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병원이나 법인이 아닌 특정 노동조합이 병원 내 임대사업을 벌이는 자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고, 그 책임은 사업주(병원장)에게 묻고 있다. 과거 2012년 5월에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시정지시서를 통해 노동조합의 매점과 분식점 운영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시정지시를 요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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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병원,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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