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유진소목사.jpg▲ 유진소 목사
 
예장 합신교단 소속 호산나교회가 지난 3월11일 ‘담임목사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해 유진소 목사 위임을 확정했다. 이날 유 목사는 득표율 89.8%를 기록했다.  
합신교단 헌법은 담임목사 청빙 후 2년 뒤 담임목사 위임 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 목사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호산나교회의 청빙을 받아 담임(임시) 목사로 시무해 왔기 때문에 이날(11일) ‘담임목사 위임 투표’를 실시했다. 합신교단 관계자는 “교회의 청빙을 받더라도 2년 동안은 임시목사로 시무해야 되며, 2년 후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정식으로 담임목사직을 수행 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목사라도 노회안에서만 임시목사로 분류되지 실제적으로 교회안에서는 당회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시목사와 담임목사의)큰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유진소 목사는 앞으로 노회의 위임 허락을 받은 뒤 4월 22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c9aa2823283f9863c0f4e15b34e36b56_1aK9RjqLoiC8wxD9r9sbbCQ.jpg▲ 호산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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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 위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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