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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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이다. 많은 사람과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에 힘쓰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중 하나가 국세청에 의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일 것이다. 성경적 회계윤리, 오늘은 세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세금(稅金,tax)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초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가 6,838명이다. 총체납액이 5조4073억원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2억원이상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개인 4739명, 법인 2099명으로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는 크리스천 경영자, CEO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에서 매출수익이 발생하면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계산한 후, 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 개인의 경우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물품구입 등 소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이 수확한 예물을 통해 예배를 드렸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 아브라함은 전투에서 이긴 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고(창14), 출애굽 이후 레위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받은 분깃에서 얻은 소득 중 십일조를 드렸다(민17장). 즉 하나님 나라와 구약시대 당시 사회 체제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금이 드려졌음을 성경적 원리에서 알 수 있다. 또 신약시대에 들어와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 하심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출25:1-2,고후9:7),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도록 하고 있다(말3:10). 그리고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말3:10).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세금과 성격이 다르고, 또 오늘날 사회가 구약시대에 나오는 신정체제는 더욱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물과 헌금 정신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금에 대한 납세 자세를 배울 수 있음은 분명하다. 크리스천 CEO는 조세회피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증가는 발생한 이윤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또한 수익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거래행위가 많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십일조의 축복에 일종의 원리가 작용한다면 세금에도 일종의 축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2019년 한해를 보내며 경제가 많이 어렵고, 소득주도성장 등 일련의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영업이익 상위 20대기업의 2019년 1~3분기 법인세비용이 13조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 줄어 48.8% 감소했다. 또한 2019년은 특별히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목회자 사례비를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착을 해 가는 1년이기도 하였다. 많은 교회에서 종교인 과세의 실무에 맞추어 회계연도를 변경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성탄절(聖誕節,Christmas)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지극히 높은 곳 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더 돌아보며, 모두가 정직한 모습으로 납세의 의무는 행함은 물론, 국가 경제가 부흥되길 꿈꾸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연말이 되길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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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회계윤리] 세금과 크리스천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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