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퀴어축제로 경남지역에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경남 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 오는 30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제1회 경남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 반면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상임대표 원대연 목사, 이하 도민연합)측도 같은 날 맞불축제를 예고하고 있어 자칫 인천과 제주처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퀴어축제조직위는 행사 참여 인원을 3,850명으로 신고했다. 당일 시민들의 참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지만, 다양한 부스 설치와 약 3시간 소요의 퍼레이드를 펼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퀴어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부산퀴어축제가 무산된 만큼 경남퀴어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퀴어축제 조직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경남을 응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는 “같은 날 같은 시간 창원시청광장 윗 창원시청과 성산아트홀 쪽 도로에서 2만명 규모의 반대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목사는 “이날 반대집회는 예배형식으로 진행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퀴어축제를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원대연 목사와의 인터뷰다.
KakaoTalk_20191106_152008121.jpg▲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상임회장 원대연 목사
 
 
경남 퀴어축제 일정이 발표났다.
- 전국에서 퀴어축제가 열리고 있다. 원래 퀴어는 한나라당 한 두 도시에서 개최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수많은 도시, 심지어 추운 겨울에도 개최된다. 이들의 의도가 다른 것에 있음이 분명하다. 11월30일 경남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올바른 성가치관, 남녀의 결혼, 도덕적인 가정을 지키는 집회로 가질 예정이다.
 
반대집회가 예배형식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일부에서는 너무 기독교가 전면에 나서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동성애자들과 기독교의 대결구도로 프레임이 만들어져 간다.
- 우리의 방법 등을 많이 고민 해 봤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동성애나 퀴어축제가 윤리문제가 아니라 진리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아픔도 품어줘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는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모른체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표현해 줘야 한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그런 일은 없다고 본다. 저들의 축제나 퍼레이드를 막을 생각은 없다. 우리는 우리 집회를 가질 것이고, 절대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개인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 사전 이 부분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일 경남인권보장조례 폐지 청구를 했다.
- 경남인권보장조례는 결국 수십가지 성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불법 체류자와 가짜난민을 포함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인권센터, 인권위원회를 통해 도지사가 선량한 도민을 향해 갑질 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도, 검찰도 영장이 없이는 함부로 기관과 개인의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그런데 경남인권보장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장도 없이 인권센터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도미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인권센터의 월권과 직권남용을 부추기는 조례하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권은 국가 사무이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권리를 위임법령도 없이 경남인권보장조례가 조례로 보장하겠다고 이것은 분명 월권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업무를 하라고 부산 인권사무소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도의원들은 조례를 제정했다. 도민을 위한 인권이 아니라 오용된 인권의 개념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을 법으로 제정하여 경남에 살고 있는 전 도민을 볼모로 삼아 올바른 윤리 도덕을 져버리고 양심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남도지사와 도의원들의 조례 제정은 그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도민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도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에 해당된다.
도민 무서운지 모르고 자신들 세력을 크게 해서 자신의 사람들 밥그릇 챙기기 위해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도의원들의 행태에 힘없는 경남도민들은 조례 폐지 청구로 끝까지 경남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KakaoTalk_20191106_024802777_01.jpg▲ 지난 5일 경남도청에서 경남인권보장조례 폐지청구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KakaoTalk_20191106_024802777_03.jpg▲ 지난 5일 경남도청에서 경남인권보장조례 폐지청구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KakaoTalk_20191106_024802777_05.jpg▲ 지난 5일 경남도청에서 경남인권보장조례 폐지청구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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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는 윤리문제가 아니라 진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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