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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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상임대표 원대연 목사)이 28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남도 인권보장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경남도는 8월28일 임시회에서 황재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외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강한 반발로 발의에 참가한 5명의 의원이 빠지면서 본회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원대연 상임대표는 “인권보호는 국가사무이므로 인권 관련 조례를 경남도가 만들 권한이 없고, 조례상 인권약자에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무슬림, 동성애·다자성애자 등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동성애 조장과 종교 문제(이슬람 난민 유입)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됐음에도 동일한 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도민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황재은 의원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10월 임시회 때 개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의원은 “이미 30명의 의원의 동의를 받은 상태”라고 말해, 인권조례 문제로 또다시 진통이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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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기한지 얼마나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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