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KakaoTalk_20190806_104916819.jpg▲ 총회재판국 결과 발표(연합뉴스 제공)
 
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총회재판국(강흥구 국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총회재판국은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6일 새벽 “2018년 8월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기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나와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는 재판국원 15중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교회 측은 “(판결을)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식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명성교회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교단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과 둘째 사회법에 호소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단을 탈퇴하는 방법이다.
반면 세습을 반대해온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는 6일 새벽 성명을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이 완전히 철회돼 다시금 한국교회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고, 장신대 학생들도 이번 판결을 환호했다.
명성교회 사건은 2017년 3월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면서 세습논란이 일었다. 그해 11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8년 8월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결한다. 그러나 9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세습방지법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고, 세습 인정 판결을 내린 총회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하고,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판결 인정하지 않고 재심으로 환송하게 된다. 지난달 7월16일 교단 재판국은 이번 판결을 결론 내릴 예정이었으나,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는 재판국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다가 어제(5일) 오전 11시 회의를 속회하면서 13시간 논의 끝에 ‘청빙무효’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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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총회 재판국, “명성교회 청빙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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