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날 공동의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 2004년 이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부임 이후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견지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 향후 사랑의교회 모든 교인들은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더욱 신임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오정현 목사는 지난 2월 25일부터 2주간 예장합동 총회가 실시한 편목과정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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