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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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교회이어야 지교회라 함에 대하여
윤 장로의 주장은 “지교회는 정치 문답 조례 36문대로 장로 1인 이상을 세워 당회를 조직하고”라 하였고 “미조직 교회는 지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의 교회로 보아야 된다.”고 하면서 미조직 교회는 지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윤 장로는 “정치 문답 조례 36문”을 잘못 인용하였다.
“36문 : 노회가 조직되지 못한 교회라도 돌아볼 수 있느뇨?
답 : 노회가 조직되지 못한 교회를 돌아보며 강도인을 파송하는 것이 가하니라(정치 문답 조례 J. A 하지 원저 박병진, 김정덕 역 P. 33).”고 하였으니 지교회란 반드시 조직된 교회이어야 한다는 법리가 아니다. 오직 “노회는 미조직 교회도 돌아보아야 하되 설교할 교역자를 파송하는 일은 특별히 명심해야 한다는 문답이다.
더더구나 “미조직 교회는 지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의 교회로 보아야 된다.”고 함은 헌법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윤 장로 사견에 불과하며 이미 지교회가 되어 있는 미조직 교회를 “지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의 교회”라 함은 언어도단이다. 교회 헌법 어디에도 “준비 단계의 교회”라는 용어는 없다.

3. 미조직 교회 시무 목사의 노회 정회원권에 대하여
윤 장로는 “노회가 만약 미조직 교회 시무 목사에게 정회원권을 주면 노회장, 총대, 총회장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임시 목사(시무 목사)는 언권 회원이라고 잘못 주장하였다.
그런데 미조직 교회 임시 목사(시무 목사)는 노회가 정회원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정회원으로 규정하여 명시되어 있다.
전국 교회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헌법의 조문을 살펴본다.
1) 정치 제4장 제4조(목사의 칭호)에 “①위임 목사 ②임시 목사(시무 목사) ③부목사 ④원로 목사 ⑤무임 목사 ⑥전도 목사 ⑦교단 기관 목사 ⑧군종 목사 ⑨군 선교사 ⑩교육 목사 ⑪선교사 ⑫은퇴 목사” 등 12개항의 목사 칭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반하여 정치 제10장 제8조(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에는 “①시무 목사 ②무임 목사 ③원로 목사 ④전도사 ⑤목사 후보생 ⑥강도사” 등 6개항뿐이고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 등의 명부가 없다.
3) 그런데 정치 제10장(노회) 제3조(회원 자격)에도 “①지교회 시무 목사와 ②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③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④그 밖의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라고 하였다. 여기에도 역시 회원권을 구비한 목사에 위임 목사, 임시 목사(시무 목사), 부목사는 누락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
위의 1), 2), 3), 등 각항을 연계하여 정리해 보자.
“노회 회원 자격”에 대하여 3)항의 ④에 명시한 그 밖의 목사인 언권 회원은 “정년 이후의 원로 목사”와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무임 목사”와 “은퇴 목사” 등인데 정회원에 대하여는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라고만 명시하였고 “위임 목사, 임시 목사(시무 목사), 부목사”는 노회 회원 자격에 누락된 연유를 밝히면 이상할 것 이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누락된 이유는 2)항의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에 위임 목사 명부와 임시 목사(시무 목사) 명부와 부목사 명부가 없기 때문이다. 왜 없을까? 이는 위임 목사, 임시 목사(시무 목사), 부목사는 지교회를 섬기는 “지교회 시무 목사”들이므로 3)의 ①에 “지교회 시무 목사”명부 안에 위임 목사, 임시 목사(시무 목사), 부목사 등은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전입순대로 정회원 목사명부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회의 목사 회원 자격에서 정회원은 3)의 ①지교회의 시무 목사인 (1)위임 목사와 (2)임시 목사(시무 목사)와 (3)부목사와 3)의 ②에 명시한 (4)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3)의 ③에 명시한 (5)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와 1)의 ⑧,⑨,⑩에 명시한 (6)군종목사와 (7)군 선교사와 (8)교육목사와 (9)선교사 등의 (1)-(9)의 목사는 노회에서 정회원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부여된다. 그 중에 (2)의 임시 목사(시무 목사)가 정회원에 포함되어 있으니 임시 목사(시무 목사)도 피선만 되면 노회장, 총회 총대, 총회장이 될 수 있는 정회원인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리이다(교회 법률 상식 p.280-283 참조).

4. 결론
지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한곳에 회집하여 예배드릴 수 없으니 각 지역에 지교회를 설립하게 하여 시간의 차이를 두고 모이지만 각 지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되게 한 것이다(정치 제2장 제3조 참조). 그러므로 각 노회가 교회 설립 또는 교회 가입을 허락한 교회들은 미조직 교회이든 조직 교회이든 모두 지교회이다.
또한 임시 목사(시무 목사)도 “지교회 시무 목사”인 정회원이므로 위임 목사와 시무 형편은 다르지만 노회 회원권은 동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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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혼동하면 안 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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