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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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메일에 “목사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샬롬”의 명의로 아래의 글을 보내왔다(2018.12.17.7.55 입력).
 
[헌법 정치 10장 3조의 오해와 진실 윤수중 장로(서대전노회 공주남산교회)
기독신문 2018.10.23. 제2172호]
-중약- 정치 제10장 제6조 1항, 5항, 9항에도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구분했다. 만약 미조직 교회를 지교회로 인정한다면 노회 설립 요건인 21당회가 필요 없다.
-중약- 둘째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구분하지 못했다. 지교회는 정치 문답 조례 36문대로 장로 1인 이상을 세워 당회를 조직하고 노회 설립 요건 21당회에 일익을 담당하지만 미조직 교회는 지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단계의 교회로 보아야 된다.
-중약- 또 하나. 노회가 만약 미조직 교회 시무 목사에게 정회원권을 주면 노회장 총대 총회장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헌법이 정한 장로회 정치가 변질되어 질서가 무너지며 더 이상은 장로회 정치를 하는 장로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모든 목사는 목회에서 모든 의무, 본질, 기본권은 똑같으나 치리회에서는 목회하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의 다름’을 인정하자.
현재 총회 산하 노회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총회 지도자들이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
 
[답] 먼저 윤 장로의 교회법에 대한 깊은 관심에 찬사를 드리며 글 내용에서 합동측 장로임이 밝혀져 있어 합동 총회 헌법으로 답한다.
1.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구분함에 대하여
윤 장로의 주장은 “정치 제10장 제6조에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구분했다. 만약 미조직 교회를 지교회로 인정한다면 노회 설립 요건인 21당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아예 미조직 교회는 지교회가 아니라고 못을 박아 버렸다.
그러나 교회 헌법은 조직 교회나 미조직 교회 모두를 지교회라고 정의하였다.
① 정치 총론 5. (장로회 정치)에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지교회”라 함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라는 문맥에서 미조직 지교회로 있을 때 먼저 장로를 선택하고 그 후에 임시 목사(시무 목사)가 미조직 지교회에서 선택하여 세운 장로와 함께 당회를 조직한다는 순리적 법리에 따라 “미조직 지교회”임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② 정치 제2장(교회) 제4조(각 지교회)에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고 “정의”하면서 조직 교회이어야 지교회이고 미조직 교회는 지교회가 아니라는 언급이 전혀 없이 모두 지교회임을 명백하게 밝혔다.
③ 정치 제10장(노회) 제6조(노회의 직무) 1. 에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지교회를 총찰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여기에서 “당회와 지교회와”는 그 당회도 총찰하고 그 조직 교회인 지교회도 총찰한다는 의미이고, 하반부에 “미조직 지교회”는 문장 그대로 미조직 교회도 지교회임을 천명(闡明)한 용어이다.
⓸ 동 5. 에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지교회를 설립”은 미조직 지교회를 설립한다는 의미로서 지교회 설립 허락 청원과 지교회 설립 허락에 대하여 청원자들은 미조직 지교회 설립을 청원하고 노회는 미조직 지교회를 허락하는 것이고, 이미 당회가 조직된 지교회는 설립 청원이 아니라 교회 가입 허락 청원을 해야 하고 노회 역시 교회 가입을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가입을 받은 그 교회의 모든 조직을 노회가 인정한다.
다만 중반부에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에서 지교회는 조직된 지교회를 의미하고 미조직 교회는 미조직 지교회를 의미한다. 동 9. 에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에서의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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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혼동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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