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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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K노회 산하의 G교회 시무 장로 8명을 G교회 당회의 위탁 판결 청원도 받지 않고 K노회가 재판을 하여 “면직 및 교인지위 제명” 판결을 하였습니다. 바로 8명의 장로들이 제102회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노회 재판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노회 재판의 판결은 원인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K노회는 G교회의 당회장으로 제척 사유가 다분히 있는 불법 재판을 한 재판국원 중의 목사를 파송하였고, 그 당회장은 다회결의 후 직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하였으나 피선된 자가 한사람도 없게 되자 당회장은 당회의 결의도 없이 대리당회장을 선정하였고 그 대리당회장 역시 당회의 결의도 없이 2차 공동의회를 집행하여 장로 5인과 집사와 권사들을 다수 선택하였습니다.
위 직원 선거를 마친 후 당회원들과 교인들 사이에 직원 선거를 위한 2차 공동의회 소집 절차 및 대리당회장 선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극렬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건에서 ⓵노회의 불법 재판, ⓶제척 대상자의 당회장 파송, ⓷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계된 8인의 장로 신분, ⓸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 거행과 대리당회장의 법적 지위, ⓹당회 결의 없이 대리 당회장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2차 공동의회, ⓺불법으로 진행한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장로 5인 및 집사와 권사들의 지위 등에 대한 목사님의 법리적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합동 서울 O목사)
 
[답] 필자는 본 질의 내용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질의 자가 밝힌 사실 범위 내에서 질의의 내용을 답함으로써 법리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노회의 불법 재판에 대하여
교회 헌법 권징 조례 제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필자 주 : 장로 포함)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목사의 원심 재판은 반드시 노회이고 장로의 원심 재판은 반드시 당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장로를 노회가 직접 원심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⓵위의 권징 조례 제19조 하반부에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경우와 ⓶당회가 노회에 위탁 판결 청구의 경우(권징 조례 제78조-83조 참조) 등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의 K노회가 G교회의 시무 장로 8명을 재판한 것은 위의 ⓵과 ⓶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불법 재판으로서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 재판국으로 부터 노회 재판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노회 재판의 판결을 원인 무효(필자 주 : 취소)가 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서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서 권징 조례 제99조 4항대로 ⓵취소하든지, ⓶변경하든지, ⓷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중 하나로 판결했더라면(취소로)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첨언컨대 노회 재판을 정상적인 재판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에 “면직 및 교인지위 제명”이라는 판결문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의 흠결이다. “면직에 처한다.”하면 그만인데 “교인지위 제명”의 군두더기를 붙인 것은 재판국원들에 대하여 수준미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심 재판의 판결문은 ⓵권계, ⓶견책, ⓷정직, ⓸면직, ⓹수찬 정지, ⓺제명출교, ⓻정직 수찬 정지, ⓼면직 수찬 정지 등 8가지 책벌 중 오직 한 가지의 책벌 외에는 아무것도 더 붙일 수가 없다(권징 조례 제41조 참조). 그런데 “면직 및 교인지위 제명”을 어찌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2.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대하여
노회 재판국의 불법 재판에 대하여 장로 8인이 불복하고 총회에 상소하여 노회 재판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권징 조례 제99조 4항에 의거 “판결 취소”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노회의 정회원 목사이면 누구든지 지교회의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해교회의 장로를 8명이나 불법 재판으로 면직 판결한 그 재판국원 중에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면에서 노회 행정의 흠결이 아닐 수 없다(권징 조례 제40조, 제46조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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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위탁 판결 청원 없이 노회가 장로 재판 못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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