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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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의서 : 행정 치리회의 회의에서 가결하고 회의록을 채택하여 회록에 기록된 문서를 “결의서”라 한다.

2. 치리회의 재판 절차
장로회 정치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4단계의 치리회가 있으나 4심제라 하지 않고 3심제라고 한다.
1) 원심 재판 절차
평신도가 원심이 되는 당회와 목사가 원심이 되는 노회는 누가 범죄 했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소송한 자는 없지만 권징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기소케 하고(권징 조례 제7조) 기소장을 접수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⓵ 고소장(혹은 기소장)이 접수되면 당회는 재판회로 변경하여 재판하고 노회는 본회가 직할하거나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한다.
⓶ 재판회는 10일 선기하여 원고, 피고, 증인 등을 소환 통지하고 정한 시일에 심리한다.
⓷ 심리를 마친 후 원고, 피고, 증인, 방청인 등을 모두 퇴석하게 하고 재판 회원들만의 비밀회의로 합의 판결한다.
⓸ 토의 없이 죄증 설명서 각항에 대하여 가부 투표 결과 전항(全項)이 무죄로 표결되면 “혐의 없음”으로 판결하고 1개항이라도 유죄로 표결되면 다음과 같이 투표로써 판결 주문을 결정한다.
⓹ 규정된 책벌 명칭의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출교, 정직과 수찬 정지, 면직과 수찬 정지, 등의 8가지 중에 어떤 벌을 선고할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토의한다.
⓺ 토의를 종결하고 재판 회원 전원이 위의 8개항 중 한가지씩만 표결하여 종다수의 시벌 명칭 한 가지가 판결 주문이 된다(권징 조례 제24조, 제41조 ,교회 재판 이렇게 한다 pp.28-31 참조).
2) 상소심 재판 절차
상소심의 재판은 제2심인 공소심(控訴審)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최종심인 상고심에서는 아예 증거조(調)를 취급할 수 없다(권징 조례 제94조 2항).
그러므로 최종심인 총회 재판국은 어느 누구도 소환하여 심문조서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회 서기가 총회 서기에게 교부한 상소 통지서, 상소장, 상소 이유 설명서, 재판 사건 진행 전말서 등의 서류만을 토대로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판결한다.
그런데 현재 총회 재판국의 재판 광경은 원심 재판과 다름없이 상소인, 피상소인, 증인 등은 물론이요 노회장, 노회 서기, 노회 재판국장, 노회 재판국 서기까지 소환하여 심문 조서하고 서명까지 받는 것이 필자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현실이다. 이를 세상의 사회법으로 비유하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담당 판사(노회 재판국장)와 고등법원장(노회장)까지 소환하는 것과 같은 격이니 이것은 법도 아니요 재판도 아니요 아무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회 서기가 상소 통지서 접수를 거부하고, 총회 서기에게 재판 관계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총회 재판국은 재판할 서류가 없음(총회 재판국은 상소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으로는 재판할 수 없고 반드시 하회 서기가 보내온 서류로만 재판한다.)에도 불구하고 상소인이 상소건 성립을 위하여 제출한 상소장으로 재판을 하고 있으니 더욱 가관이다. 결국 하회 서기가 상소 통지서를 거부하면 그 판결은 권징 조례 제96조, 제101조에 의하여 무효로 돌아간다.
상소심의 재판 절차는 ⓵개정 선언 ⓶이유 공포 ⓷서기의 하회 서기가 교부한 상소장과 관계된 모든 재판 기록 낭독 ⓸하회 재판의 서류 심사(시벌의 적부, 재판 절차 적부, 적절한 법조문 적용 여부) ⓹권징 조례 제99조 (4)항의 절차대로 합의하여 1)기각, 2)취소, 3)변경, 4)하회로 갱심케 함 등 1)-4)의 4개항 중 한가지씩만 표결하여 종다수로 주문이 결정된다. ⓺판결문 작성 후 폐정한다(교회 재판 이렇게 한다 pp.568-574 참조).

3. 결론
본건 판결 주문은 법리적으로 효력도 없고 시행할 수도 없는 “주문으로 0점을 줄 수밖에 없고, 재판국원의 자질은 수준 미달로 노회가 도저히 재판을 맡길 수 없는 자들에게 재판을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인즉 재판국의 판결 주문에 “⓵ 피고 원로 목사 ○○○ 씨를 원로 목사 해지 및 수찬 정지와 제명에 처한다. ⓶ 피고 목사 ○○○ 씨를 설교를 제외한 당회장권 3개월 정지 및 모든 공직 정지 1년에 처한다.” 이것을 어느 누가 판결 주문으로 인정하겠는가? 만일 “피고 목사 ○○○ 씨를 ‘수찬 정지’에 처한다.”라고만 했더라도 100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판결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로 목사 해지, 제명, 당회장권 정지, 공직 정지” 등으로 화단에 잡초와 같은 시벌 명칭이 지저분하게 널려있어서 정당한 “수찬 정지” 역시 잡초에 가리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0점이라는 말이다. 질의 자가 지명한 ○○○○노회 제186회 재판국원들은 권징 조례 제41조에서 “원로 목사 해지, 제명, 당회장권 정지, 공직 정지” 등의 새로운 시벌 명칭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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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판결 주문으로 평가한 재판국원의 자질(資質)(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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