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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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 찬성과 장로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의결 정족수 언어도단
당회장 포함한 당회회원 출석수 과반수이상이면 의결 정족수 충족
   
3. 당회의 개회성수와 의결 정족수의 오해
본 기고문에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라 당회 개회 정족수 규정이 그러하다면 개회된 당회의 의결 정족수도 목사 1인 찬성과 출석 장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결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소재열 저 정치 해설편 교회법 해석론 참조).”라고 하였다.
이 논리는 헌법이 규정한 “장로회 정치 원리”와 제7회 총회에서 곽안련 저 정치 문답 조례 제618문을 본 총회 규칙으로 채용하기로 결의하고 부록한(제7회 총회록 p. 14, 77-86참조)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반하는 대 착각이다.
여기에서 “당회 개회 정족수 규정이 그러하다면”이라는 말은 정치 제9장 제2조(당회의 성수)에 “장로 3인 이상인 당회는 ‘장로 과반수이상과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개회 성수가 된다.”는 규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하다면 개회된 당회의 의결 정족수도 목사 1인 찬성과 출석 장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결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소재열 저 정치 해설편 교회법 해석론 참조).”라고 한 기고인의 주장을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해 본다.
“장로 3인 이상인 당회의 개회 정족수는 ‘목사 1인 출석과 장로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되는 것’과 같이 당회의 의결 정족수도 ‘목사 1인 찬성과 출석 장로 과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결의된다.”고 하는 논리이다. 여기에 장로회 정치 원리에 어긋난 “소재열 저 정치 해설편 교회법 해석론”까지 인용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는 곧 “당회 개회 정족수도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이상의 출석이요, 당회 의결 정족수도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똑 같다는 논리”인데 이는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이상의 잘못된 논리를 장로회 정치 원리에 따라 변박 정리한다.
⓵ 정치 제21장(의회) 제1조 4항(회의)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회장과 회원을 합하여 출석수 과반수이상이면 의결 정족수에 족하다는 의미이다.
⓶ 정치 제9장(당회) 제7조(당회 회집)에 “당회는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라 하였다.
이는 “당회의 임시 당회 회집 의결 정족수”에 관한 법리로서 목사는 소집자로서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장로 반수를 소집 의결 정족수가 요구된다. 그러나 목사가 없는 경우는 장로 반수가 아닌 과반수이상으로 회집을 요구하여 임시 당회를 청하여(동제4조)회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 장로회 정치의 “의결 정족수는 회장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이상”이라는 법리를 암시하고 있다.
⓷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8조(회장의 투표권)에 “치리회가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라 하여 “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하여도 회원 과반수이상만 찬성하면 결의된다.” 그러나 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원의 가부 동수이면 회장의 의지로 가결되는 것이니(정치문답 조례 613문 12항) 이는 “회장을 포한한 출석 회원 과반수만으로도 가결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고자의 회장 찬성과 회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법리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4. 정치 원리에 반하는 것을 정관에 규정하라함 어불성설
본건 기고자는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리를 교회 정관으로 규정해 두어야 나중에 당회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합동 교단의 당회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려 들고 있다.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 규정에 왜 없다는 말”인가?
교회 헌법 정치 제9장(당회) 제7조(당회 회집)에 “목사가 있어서 찬성 의사를 얻을 경우는 장로 반수로서 임시 당회 소집 의결 정족수가 되고, 목사가 없을 경우는 목사의 찬성 의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장로 과반수로서 임시 당회 소집 의결 정족수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장로의 결의 정족수가 교단 헌법 규정에 없다.”고 하면서 교회 정관까지 규정하라고 하여 법리의 정면 충돌을 야기 시켜 교회를 혼란케 하려 드는가?
     
5. 결론
거두절미하고 질의 내용에 기고의 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그 글을 쓴 법학 박사의 글 내용만으로 보면 장로회 정치의 A B C도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본 질의내용의 기고문을 읽으면서 특히 현재 본 교단에서 당회장과 장로를 합하여 과반수 결의가 의결 정족이라면 회중 정치가 되어 버린다는 대목에서는 피가 솟구치는 것을 억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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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당회 의결 정족수와 개회 성수가 같다함 어불성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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