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4월 10일 새날교회당에서 개최되었던 부산노회 제186정기노회에서 마지막 시간 논의 된 기타 안건 가운데 앞으로 노회 산하 교회당 이전이나 매각을 할 경우 노회 모르게 유지재단 자체 이사회 결의만으로 허락 하지 말고 사전 해당 노회에 반드시 알리고 노회 허락을 받아 처분하도록 규칙부에 규정을 만들어 경남노회 유지재단에 통보 하도록 했다. 최근 부산노회 산하 파스텔교회가 노회와 시찰회에 사전 통보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자체 교회 결의를 거쳐 유지재단의 허락으로 교회당 재산을 처분하여 강서구 신호동으로 건물을 사서 교회를 이동 한 것이 문제가 되자 파스텔 교회 출신 윤 모 목사가 노회와 유지재단에 정보 공개요청에 따른 진정을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파스펠교회는 수 년 동안 사하구 괴정동에서 개척하여 오다가 같은 교단 평양노회 산하 안락 동현교회에 매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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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매각 시 반드시 해당 노회에 허락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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