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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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이 1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재판을 열고,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을 결의한 73회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에 관한 ‘선거무효 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은 이날 판결에 앞서 전체 재판국원 15명, 100명이 넘는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의 쟁점은 노회장 자동 승계 여부, 헌의위원장의 직무 유기, 노회 당시 의사정족수 등 이었다.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 판결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김 목사 청빙에 대한 판결이 미뤄진데 대해 총회 관계자는 “명성교회 측이 제기한 비대위 측 변호인 자격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총회 재판국 이경희 위원은 “김 목사는 교인 80% 이상이 찬성하는데 그 분을 통해 말씀과 신앙을 받아들이는 교인의 영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이만규 재판국장은 “교단과 관계없는 자유 교회라면 용인될 수 있지만 교단 안에서는 교단 법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은 거수로 결정됐다. 8명이 원고(비대위)의 손을, 6명이 피고(서울동남노회)의 손을 들었으며 1명은 기권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판결은 다음달 4월 10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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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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