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본보가 작년 9월 13일 ‘정동섭 교수, 구원파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정동섭 목사에게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종광 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제시한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가 표현한 위 내용들은 피고로서는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그 표현방법, 비판 내용 및 명예침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그 비판행위와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비판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 정동섭 교수는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배후가 원고 교단이라는 사실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음을 확인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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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기독교복음침례회, 세월호 사건의 배후라 확인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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