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9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 만들어진 ‘인권 조례’가 다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폐지가 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에는 동반연과 지역의 교회, 그리고 도의원들이 하나가 됨으로, 이뤄낸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방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인천광역시뿐이며, 243개의 기초단체(시군구) 중에서는 103개의 기초단체가 ‘지방인권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동성혼 등 진짜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인권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무엇인가?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적극 지지해 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각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인권에 관한 것은 지방이 아닌, 중앙 기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법의 근거도 미비한(우리나라는 이런 인권조례를 만들 수 있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없다) ‘조례’를 만들어, 인권센터를 만들고, 그를 통하여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만든 ‘지방인권조례’를 충남지역에서 폐지운동을 펼쳐,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 찬성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폐지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충남도의 인권폐지 과정은, 2014년 10월 충남도가 인권조례를 선언하고, 이에 2017년 2월 도지사 면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해 4월 19일 ‘폐지청구권’을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발의되어, 마침내 2월 2일 폐지통과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충남 지역에서, 지역별 특별 순회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하고, 교회에서 설교와 강연을 하였고, 군중들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영상물 배포,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동반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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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폐지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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