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최근 서울 구로구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보낸 통신문에서, 학교 앞의 도로를 아침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시간제로 차량을 통제하려 하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여, 지역 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교 시키겠다는 생각이지만, 이 시각 대에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과 특히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인데, 매일 40분간 도로통행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교육기관과 행정관청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통행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막을 권리는 없다.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아침 시간에 차량들이 통행함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라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을 교육하고, 모두 더불어 사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목적에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학생지도권’을 마치 자신들의 특권처럼 행사하려는 의도는, 권력집단으로 비춰지게 하는 것은 물론, 매우 비이성적,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이처럼 주민들의 아침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므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주하는 기관이나 종교 단체에도 피해를 준다. 구로초등학교가 통행을 제한하기로 고려중인 구간에는, 아홉길사랑교회(담임 김봉준 목사)가 있는데, 이 교회는 5,000명 재적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다. 그런데 아침 시간대에 매일같이 차량을 통제한다면, 본의 아니게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자체와 초등학교가 무슨 권리로, 수천 명이 활동하는 종교 시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인가?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54년이 되었고, 지난 50년 간 약1,000명의 구로초등생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주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곳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23일 구로구청에서는 아홉길사랑교회가 교회 벽에 ‘동성애/동성혼’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를 무단으로 떼어가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교회가 항의하자, 다시 돌려주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지자체들의 무례와 비상식적인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자체들과 지역의 교육기관은 주민들의 협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을 제한하고, 종교 활동에 제동을 걸려는 계획은, 이미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나의 편리함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의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제멋대로 제한하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다. 이제라도 구로구청과 구로초등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계획을 취소하고, 지역민들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바른 교육기관으로, 공정한 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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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학교가 지역교회를 압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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