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성명서 발표
‘명성교회 목회 세습 시도 저지’와 ‘전병욱 목사 징계요청’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공동대표 배종석 정병오 정현구)가 지난 10월10일 두 개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양노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와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목회 세습 시도를 노회와 총회가 막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전자는 평양노회가 전병욱 목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후자는 명성교회 목회 세습 시도를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기윤실은 ‘평양노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라는 성명서에서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 재직 시 다수 여신도들에게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지만, 소속 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전 목사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헌의안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전병욱 목사를 옹호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가 세상법에서 판결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발도 없었다는 논리로 전병욱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심지어 일부 노회원들은 홍대새교회에 가서 노회가 전병욱 목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병욱 목사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전병욱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평양노회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전병욱 목사를 비호했던 평양노회와 노회 재판국원들은 하나님 앞과 한국 교회 앞에 회개해야 한다. 자기 식구를 감싸주고자 법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평양노회가)전병욱 목사 징계를 외면하고 그의 죄를 묵인한다면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공범으로서 하나님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추악함이 한국 교회를 뒤덮지 않도록 노회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기윤실은 동시에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목회 세습 시도를 노회와 총회가 막아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장 통합교단 소속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 안을 고덕시찰회를 거쳐 동남노회에 정식 헌의안으로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헌의안은 은퇴한 목사가 자녀에게 목회직을 물려주는 것을 금지한 교단헌법 제2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명성교회와 동남노회 일부 노회원들은 총회 헌법위원회가 헌법 제28조 6항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교단 총회에서 이 세습 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금권의 힘으로 편법과 불법을 자행할 경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김삼환 원로목사와 김하나 목사, 동남노회, 통합 총회 임원회에 “불법적인 목회세습 시도와 이를 위해 교단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교단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