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총회에 상정 될 헌법 개정안에는 ‘교인이 교회에 십일조를 안 하면 교인 자격을 상실하고 공동의회에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 공청회에서 매우 민감한 개정안을 놓고 총대들 간에 열띤 토론이 오고 갔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제 공은 총회 총대들에게 넘어갔지만 총대들이 결정해도 각 노회 헌법 수의가 가능 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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