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최근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회장 정성훈 목사와 법인상임이사 정근 장로의 이름으로 초대 법인 이사들(정영문, 조운옥, 정휘식, 신이건, 정영란)에게 ‘정관상 임기 제한의 관한 건’이라는 이름으로 정관 제23조(이사장 1년, 법인이사 3년, 법인 상임이사 1년, 법인 감사2년으로 하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의거 이사직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이미 한차례 연임했고, 작년 6월 사실상 임기가 끝났는데, 부기총 이사회에서 한번 더 연임하도록 결의하여 지난 1년 동안 법인이사로 봉사해 왔다. 이들 이사들도 “회원으로서 규정을 지켜야 한다. 법대로 따르겠다”며 특별한 반응들은 없다. 다만, 이들은 섭섭한 감정은 숨기지 않았다. 지난 2010년 부기총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당시 법인설립과 적립기금 모금에 동참한 초창기 이사들인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공문 한통으로 임기제한을 통보하는 것은 마치 탄핵당하는 기분이라는 뜻을 내비췄다. 부산의 대표기관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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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당하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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