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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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회 행정의 흠결
필자의 사견으로는 총화가 “사면위원회”라는 희한한 위원회조직을 결의한 사안으로서 총회의 행정과 총회 재판국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양자를 겸하여 평가한다면 총회의 행정에 대하여는 F학점, 총회 재판국의 재판은 0점을 주고 싶다.
그 연유는 총회 회의와 결의 등과 관련하여 헌법대로 회의한다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회의나 결의하는 것을 예사로운 일로 여기면서 처리하는가하면, 총회 재판은 단 한 건도 교단 헌법대로 재판하지 않으면서 총회 역시 그런 재판의 판결을 거의 다 보고받기 때문이다.
실제 현상의 실례를 한 가지만 들어 보면 총회 재판국은 하회 서기가 교부한 서류만을 재판 자료로 하여 재판국원들만 모여서 심리한 후 ① 취소하든지 ② 변경하든지 ③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 3가지 중 하나로 판결문이 작성되어야 한다(권징 조례 제99조 4항 참조).
그런데 법률심인 총회 재판국은 원심 재판에서도 볼 수 없는 노회장, 노회 서기, 하회 재판국장, 재판국 서기, 원고, 피고는 물론, 원고, 피고 측의 장로들까지 수십 명을 소환하여 심문을 하고 서명까지 받는 요란을 피운 후에는 헌법이 정한바 위의 3가지 중 하나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총회 총대 5년 정지, 당회장권 정지, 설교를 제외한 목사 직무 정지, 노회장 및 서기 직무 정지 등의 엉터리 판결문을 작성한다.
이는 당회나 노회 재판에서도 절대로 판결할 수 없는 판결문인데 하물며 총회 재판국에서 이런 판결문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 역시 그 재판국의 판결 보고를 그대로 받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하였던가?
1) 총회 개혁은 곧 준법
총회가 헌법대로 회의하고 헌법대로 결의하면 총회 재판국에서도 불법 재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이다. 총회가 불법을 결의하니 총회 재판국도 불법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면상 총회가 절대 시행하면 안 될 2가지 불법 결의에 대하여 언급한다.
① 상설 재판 결의의 부조리
총회가 권징 조례 제134조 2항에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는 헌법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 파회 후에 접수된 상소건과 소원건을 차기 총회 개회 전에도 총회의 위탁 절차도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총회가 결의하여 총회 재판국의 불법 재판을 하도록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권징 조례 제142조에 “총회 재판국의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상소인과 소원인에게 400만원씩의 재판 비용을 받아 재판하라고 결의해 주었으니 재판국이 급행료 400만원을 낸 사람은 위헌적 불법으로 재판을 신속히 해주는가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차기 총회가 위탁하여 준 후에 합헌적인 재판을 하게하는 빌미와 부조리를 재판국에 제공해 준 총회가 되고 만 것이다.
② 상설 기소위원회의 설치
교회의 각 치리회는 상설 기소위원회를 절대로 설치할 수 없다. 오직 범죄자가 발현되었는데도 고소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불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을 뿐이다(권징 조례 제7조 참고). 세상 법은 기소하는 검찰 제도가 있으나 교회의 치리회에서 상설 기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결의는 위헌적 불법으로 총회나 노회나 당회에 혼란을 야기 시킬 뿐이다.
범죄자도 없는데 앞으로 범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기소하기 위하여 상설 기소위원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2) 사면과 해벌
교인의 사면과 해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피력한다면 “사면”은 요19:30에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가상 제6언으로서 엡1:4의 말씀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동시에 영원히 “사면”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어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다. 그리고 “해벌”은 마18:18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이 곧 “해벌”이다(예배모범 제17장). 결코 사면과 해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3) 판결과 시벌과 해벌
판결은 원심 치리회가 직할 재판하거나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할 경우(권징 조례 제117조) 재판회나 재판국이 권징 조례에 의하여 재판하여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벌은 예배모범 제16장(시벌)에 규정한 대로 재판회에서 판결한 판결을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회의 결의대로 교회에 공포만”하는 예배모범의 의식을 의미하며, 해벌은 예배모범 제17장(해벌)에 규정한 대로 책벌자 중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책벌한 치리회가 해벌을 결의한 대로 예배 시간에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하는 예배모범의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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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합동 교단 사면위원회 설치 운영 언어도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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