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정선학원.jpg▲ 정선학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제133차 회의가 지난 5월29일(월) 서울교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분위는 이날 총 8건의 심의안건을 다루면서 임시이사 파송과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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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선학원(브니엘고외 3개 학교)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안도 이뤄졌다. 사분위는 현 임시이사(곽00, 이00, 전00, 류00, 조00, 송00, 김00)들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사분위는 설립자(박성기 목사)에게 정선학원의 부채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었다면 이날 임시이사가 아닌 설립자 측 정이사가 파송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양 측은 부채해결방안에 대한 시각 차이를 나타내며, 결국 사분위가 임시이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설립자 측은 먼저 학교운영권을 받아 학교부지(약 2만평)를 매각해서 부채해결을 마무리 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사분위는 설립자의 사재 출연을 원하는 눈치다. 설립자 측 모 관계자는 “사분위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설립자께서 사분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사분위에 답변을 받아 놓은 것이 있다. 지금은 설립자 외에는 어떤 누구도 학교를 인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몇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6개월 이전에 학교를 인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사분위는 다음 회의(제134차)는 6월26일(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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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학원 임시이사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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