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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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권징 조례 제35조에 “제명”이라는 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법에 관한 참고서에는 “제명”은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1930년도 판 헌법 책에는 제명이 없는지 궁금하고 또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동 서울 D장로)
 
[답] 질의자가 합동 측 장로이므로 합동 교단 헌법으로 답한다.
1. 당회 재판에 애매한 “제명” 규정
정치 제9장 제5조 6항에 “범죄 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제명, 출교” 등 5가지의 시벌만 명시하였고, 권징 조례 제35조에는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 등 7가지 시벌을 명시하였다.
이에 관하여 결론부터 정리하면 재판 판결로 시벌할 수 있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출교, 등 6가지뿐이요 정직과 면직은 수찬 정지를 겸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에는 정직과 면직이 누락되어 있고 제명이 추가되어 있으며, 권징 조례에는 “제명”이 법적 근거도 없이 끼어들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한 1922년도 판 최초의 장로교 헌법과 비교해 보아야 하고, 그 후 출판한 모든 헌법 책에 새로이 등장한 시벌 명칭에 대하여는 헌법 개정의 근거 유무를 총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반듯이 찾아내어야 한다. 즉 당회 재판에만 헌법 개정의 근거 없이 “제명”의 벌이 끼어든 것이 흠결이다.
2. 1922년도 판 정치와 권징 조례 규정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9장(당회) 六(당회의 직무) 중 “범죄 한 증거가 명백할 시에는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책벌(수찬 불참케 함)하거나 출교하기도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하기도 하느니라.”고 하여 “제명”이라는 벌이 없고, 권징 조례 제5장(당회에서 재판하는 특별 규례) (35)에 “당회가 정하는 벌은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 정지와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쓸 것이니라”고 하여 권징 조례 역시도 “제명”이라는 벌이 없다.
3. 1930년도 판 정치, 권징 조례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10장(당회, 필자 주: 제7장 제직회가 추가되어 있어서 10장으로 되어 있다) 제6조(당회의 직무) 중 “범죄 한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권계나 견책이나 수찬 정지나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하느니라.”(1930년도 판 p.96)고 하였고, 권징 조례 제5장(당회 재판에 대한 특별 규례) 제35조에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1930년도 판 p.171)고 하여 제명과 출교를 띄어 썼다. 여기에서 제명은 “제명, 출교”가 아니라 “제명출교”의 하나의 단어로서 출교가 되면 자동적으로 제명이 된다는 의미로 붙여진 것인데 정치에서는 “제명, 출교”로 잘못 인쇄된 것으로 이해하고 시행함이 옳아 보인다.
4. 출판 과정에서 “제명” 용어의 변천 과정
(1) 1922년도 판 헌법은 “제명” 시벌이 없다. (2) 1930년도 판의 정치: 제명, 출교, 권징조례: 제명출교. (3) 단기 4291년도 판 정치: 제명 출교. (4) 단기 4293년도 판 정치: 제명 출교, 권징조례: 제명출교, (5) 현행 헌법 정치: 제명, 출교, 권징조례: 제명, 출교,이다.
즉 권징 조례는 하나같이 제명출교이었으나 현행 헌법만 제명, 출교로 잘못 되어 있고, 정치에서는 (제명, 출교) (제명 출교) (제명 출교)로 띄어 썼다가 부쳐 썼다했고, 점을 찍었다 떼었다 하다가 결국 현행 헌법은 (제명, 출교)로 하여 몹쓸 법조문이 되어 버렸다.
5. 결론
교인을 “제명”하는 경우는 재판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권징 조례 제53조에 “입교인이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본 당회가 제명하고”와 동 제54조에는 “목사가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라는 규정대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요, 그 외에는 사망 시, 이명서 접수 통지서 접수 시, 출교 시 등에만 제명 하는 경우이다.
본 건에 관하여 당회 재판에만 “제명”이란 시벌이 끼어있고 노회, 재판인 권징 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41조에는 오직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정직과 면직은 수찬 정지를 함께할 수도 있다), 출교, 뿐이요 ”제명“이라는 시벌이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 제47조에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 장 각 조에 해당한 대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권징 조례 제35조 “제명”의 벌은 없는 것으로 여겨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만일 당회가 교인을 재판하여 제명 판결한다면 그 교인의 소속 교회는 어느 교회이겠는가? 교인으로서 교회의 소속이 없는 교인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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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교회 재판 시벌에 “제명”이란 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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