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지난 해 12월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에 대한 국고 지원이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서울의 모 대학, 김 모 교수는 발제문에서, “헌법 20조에 정교(政敎)분리가 천명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륜에 가까운 밀회’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그 예로, 천주교와 관련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에 총 4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불교의 ‘견지동 일대 불교 성역화’에 약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과, 불교계의 ‘10•27법난 기념관’ 건립에 1,534억 원(전체 금액은 1,687억 원)이 지원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1999년 27억 원에서, 2016년에 1,192억 원으로, 불과 몇 년 사이에 44배가 증가한 것은, 종교 지원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종교에 대한 정당하고, 투명하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종유착(政宗癒着)이라는, 민망한 일들은 절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월 17일, 야당의 14명 국회의원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다. 이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하나는,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를 추가한다. 둘째는, 전통사찰보존지의 세부 기준에 공양물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말해서, 사찰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불교와 정치권은 지난 2012년에도 전통사찰을 ‘경내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존지’로 바꾸어, 전통사찰의 범위 의미를 확대시켰는데, 이번에는 사찰이 가진 토지까지도 ‘전통사찰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전통 사찰의 범위와 지경(地境)을 어디까지 두어야 하며, 전통사찰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고지원 및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지나친 국고 지원은 종교와 나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서로 망하는 길로 간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슬그머니 ‘입법발의’하여,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도 불교계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지원, 각종 불교 행사에서의 지원, 불교 기념관 건립 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국립공원에서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등 엄청난 재정이 불교계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나 국민들에게 손 벌리고 의존하는 종교의 미래는 암담하며,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은, 결국 그 종교를 쇠퇴시키는 길로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종교는 자생적, 자발적, 자립적인 입장과 함께,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불교계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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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대한 국고의 과다 지원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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