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부산장신대학교(총장 김용관) 안에 조용한 파도가 일고 있어 교계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1년 전부터 천 교수 재임용과 승진문제로 인해 교과부가 대학총장 앞으로 1월 9일까지 조치를 취한 후 보고하라는 지시공문이 시달된 것이다.
천 교수에 대해 교수재임용과 승진 문제로 진정하는 민원 10여 통이 교과부에 접수가 된 이유로 김용관 총장은 대학 기획처장인 김형동 교수 등 교수 3인이 감사를 실시하는 조사위를 구성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는 법인이 천 교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해 사법기관에 의뢰한 부분도 결과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지시도 같이 내렸다. 대학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를 한 결과를 보고하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고 대학의 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1년 전 부터 돌출된 문제를 왜 차일피일 이때까지 미뤄왔는가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느낌을 풍겼다. 그렇다고 해도 교수가 죄가 있어야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론도 교수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기관은 무혐의로 벗어났고 다른 승진하자여부는 천 교수가 낸 논문 자체를 동료교수가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인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의 땅 매매 건으로 시끄럽다. 새로 선임된 이사 4명과 감사 2명(민영란, 이성관, 손병렬, 양봉호 목사와 양종석, 김수찬 장로 감사)의 교과부 승인 절차를 거친 후 금년 1월로 넘어가고 새 이사장은 총 이사 15명이 참석 하에 선출될 것이다. 지금 이사장 자리가 공백인 상태다. 그리고 지난 연말 모 이사 2명이 ‘이사들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서를 전체 이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 내용인즉 “어제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불법과 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지적하여 반성을 촉구하였으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부득불 법으로 해결하려고 총회 감사부에 진정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 진정을 한 것이다. <1. 학교법인재산을 처분하려면 정관과 이사회 결의를 지켜야 합니다만, 규칙도 이사결의도 무시하고 수의 매매를 한 불법입니다. “학교법인 장로회 부산신학원 정관세칙 제4조(재산관리) 정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 이사회 결의 → 총회의 인준 → 관할청 허가신청 순입니다.
2. 재산처분을 할 때 학교발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제117차 이사회 때 결의했지만 단 한 번도 발전위원회를 회집시키지도 않고 이사장이 수의 매매한 결의위반과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입니다. “제117차 이사 회의록 안건 3) 학장동 199-4번지 처분에 대하여 매매계약 시 아래와 같은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계약토록 한다. 「이사회의 허락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이에 계약건과 대체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학교발전위원회에 일임한다.”라고 의결하였습니다.
3. 임원선임에 있어 정관 및 이사회결의위반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9차 이사회 2) (단 앞으로 이사회소집과 이사후임선임은 정관대로 실행하기로 한다)” 임원선임에 있어 정관이 명한 법정기한을 지금까지 계속 위반하므로 이사회결의까지 했지만 이번 이사회까지도 위반했습니다. 보고 받은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서 17쪽을 보면 법정기한을 어기는 것이 중대한 위법이라는 것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영란 당시 이사장은 “이미 땅 매매 건은 발전위원장으로 처음에 모여 매매하기로 허락을 받았으며, 더 많이 주는 수의자한테 매매한 것은 위원장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임원선임 건도 지난 12월 서울에서 이사회로 모였을 때, 이사장 선임 안건을 넣어 시도했으나 1월로 미루는 결의를 하였고 2개월 전에 뽑도록 하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권장 상황이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재산처분권은 수익용 재산만은 총회 허락 없이도 가능하지만 학교 기본 재산일 경우는 총회 허락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있다”며 “감독청의 허락 하에 수익용 재산을 처분한 것이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모집에 양향이 없어야 하는데도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종삼 전 이사는 “화해를 시도해놓고 약속을 어기며 배신하는 정치의 작태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사장 연임을 포기해야 학교가 조용해 질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바람 잘 날 없는 부산장신대는 6개 지역노회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이사회가 분열과 내분을 일으킬 경우 조용히 학업에 전념하는 선지동산 학생들까지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재 못하는 실정이라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모 교수의 코멘트다.  
신이건 장로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통합 총회 감사부에 감사요청한 부산장신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