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11월 8일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서 병원 행정처장에 대한 재심위원회가 구성됐다. 김형태 목사와 최종원 장로가 재심위원으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강영안 이사장 본인이 재심위원으로 들어갈 뜻을 비췄다. 지난 2011년도 직원 재심위에서 당시 이사장과 인사소위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을 펼친 것. 그러나 이사들은 “징계권자가 재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 한마디로 검사가 판사역할도 하겠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사회 이후 병원 노동조합이 행정처장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는데, 재단도 노조 요구에 맞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한쪽에서는 문제를 풀어보자고 직원재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상정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행보에 대해 이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 이사는 “직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마무리 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사장도 이 말에 동의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다른 B 이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이 문제는 이사들의 동의를 구할 문제라고 본다”며 현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재단사무국장은 “곽 전 처장이 재심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노동위원회에 갖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며 책임을 곽 전 처장에게 돌렸다. 반면 곽 전 처장은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재심이후 노동위에 가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다”며 “징계위가 허위사실로 징계를 하는데, 어떤 바보가 그 상황에서 다시 재심 신청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대학은 재심위원으로 4급 과장 2명을 선정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두 사람이 재단안에서 곽 전 처장과 가장 사이가 않좋은 인물이라는 평가다. 모 이사는 “총장이 정상화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솔직히 실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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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이중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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