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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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네는 정(情)이 많은 민족입니다. 개인이나 사회 전반적인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 영역에 적용될 때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대표적인 것은 덤 문화입니다. 지불한 대가 이상으로 얹어주는 모습은 보기에 훈훈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특유의 ‘우리가 남이가’ 문화에서 파생되는 소위 급행료, 와이로(わいろ), 뇌물 같은 것들입니다. 2012년 1월 4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과 한국을 비교해 “경제는 많이 성장했지만, 형평성,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경제수치는 좀 올랐을지 몰라도 양극화와 계층 부조화, 그에 따른 소통의 부재 현상이 만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28일 드디어 발효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시론적으로도 통시론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준공무원, 학교(법인)에 있는 교직원, 언론사 근무자들은 직무대가성과 관련 없이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할 수 없으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만 시행되고 적용된다면 이 법은 앞으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남부발전 감사 임정덕 교수가 최근 주장한 ‘적극적 청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사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면을 일소하는 일은 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회는 더욱 고결한 가치를 지향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그럴진대 하물며 성직자들은 더욱 부정과 불법에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더욱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청렴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재정 면에서도 정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출은 철저하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투명하게 지출되는 재정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재정 운용 또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전교인의 동의와 추인을 얻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사회에 공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마땅히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의 공평함을 보옵소서. 나를 감찰하셨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시 17:1~3)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건 값을 중량을 속이고, 학력과 학위를 속이고, 자신의 잘못을 속이는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정직은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Honesty is the best policy). 하물며 성경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경제 영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 11:1). 성경 전편을 도도하게 흐르는 중요한 이러한 가치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공의는 사회적으로 ‘청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발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공의와 청렴의 가치를 선도하고 심화하고 발전시켜 가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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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청렴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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