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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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의 여왕이란 5월을 맞았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다시 생각하는 달이기도 하다.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고 생각하기 위한 달을 매년 맞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갈수록 가정은 해체되어가고 있고, 가정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우리가 접하는 가정과 관련된 단어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위기가정, 조손가정, 결손가정, 이혼가정, 한부모 가정, 이주가정, 노부부 가정, 부모없는 가정, 다문화가정, 취약가정, 맞벌이 가정, 빈곤가정, 다자녀가정, 동거가정, 별거가정, 재혼가정,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가정, 동성애가정, 독신가정, 국제결혼 가정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 명명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가족 형태라는 점에서, 가족 구성과 형태가 다양하게 변했음을 실감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규정하고, 가정을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가정 명명 중 가정으로 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 혹은 가구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가정 형태의 변화는 가정 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가정 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의 형태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들 중 오늘날 가장 급하게 대응책이 필요한 부분이 다문화 가정들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정이란 말은 학술적인 용어라기보다 대중매체와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시사적인 용어로 등장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구 등의 용어가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다문화가정의 법률적 개념은 다문화가족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적 사항들은 <다문화 가족지원법>, <국적법>,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다문화가족 관련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의미하는 결혼이민자, 출생, 인지,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1990년대 이후 결혼 이주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면서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결혼 이민자의 수는 2015년 통계를 참조하면 베트남인 39,523명, 중국인 35,607명, 한국계중국인 23,537명, 일본인 12,767, 필리핀인 11,148명, 캄보디아인 4,533명 순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문화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문화적 충돌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일 민족이란 전통 속에서 하나의 문화적 토대 위에서 살아온 한국생활문화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인해 벌어질 문제들을 어떻게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들을 실질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제도로 그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닌 공동체라는 점에서 감당해야 할 책무들이 많다.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 주었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황색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에는 열을 올리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가까운 이웃이 되어 살고 있는 외국인인 다문화 가족의 선교에 대한 정책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변화되고 있는 가정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며, 교회의 현실 대응력이 그만큼 취약함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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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산] 소위 가정의 달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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