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이선복 교수.JPG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란 한 조직이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회계적 오류나 부정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절차로써, 교회회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두 사람 이상이 상호 견제 속에 업무를 분담하고, 또 실무상 내부적으로 필요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을 때 효과가 배가 되어, 교회 사역이 더욱 원활하게 움직여 갈수 있다는 점이다. 본 칼럼의 목적은 교회회계 집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사항들을 내부통제제도의 관점에서 매뉴얼을 정리, 제시하는 데에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업무의 분담과 부서 간 구분이다. 회계장부기록자와 재정집행자는 2명이상으로 하여 상호 견제 속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 현금은 도난, 분실, 횡령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지닌 자산이므로 사고 예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회계부서는 교회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부서를 적절히 분장해 위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편성한다. 예를 들어 전체를 관할하는 경상부서를 중심으로 건축부, 선교부, 전도부, 장학부등으로 나눔이 바람직하다. 즉 업무는 부서별로 나누어 집행하고, 재무제표는 경상부서에서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둘째, 헌금계수와 수입관리이다. 주일 오전예배 후 재정부원(위 편성시 약10명)은 정해진 장소에서 헌금을 계수하고 십일조, 감사, 건축, 선교, 전도, 장학, 구제, 절기, 주일헌금 등의 금액을 확인한 후, 온라인 헌금과 합산(새벽기도회 등 모든 주중헌금 포함)하여 부서별 수입을 기록한다. 기록은 전산회계 프로그램이나 엑셀 등을 사용한다. 또한 헌금수입은 전액 월요일 오전 중으로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가능한 한 교회가 법인등록을 하여 모든 부서통장이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법인등록이 어려운 교회는 재정부장 또는 회계담당자의 책임하에 공인인증을 개설, 관리한다. 
 셋째, 지출의 신청, 결재와 집행이다. 회계담당자는 사례비와 같이 매주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포함해, 교육기관 등 각 부서에서 신청한 지출항목을 주일 오전 중으로 집계, 집행에 필요한 전표를 작성한다. 전표는 오후예배 후 회계담당자, 재정부장, 담임목사의 순으로 사인을 하여 최종결제가 이루어지며, 이때 주별 수입과 지출을 모두 표시한 주간 보고서가 동시에 작성된다. 결제가 완료되면 회계담당자는 주일저녁, 인터넷을 통해 각 기관과 거래처에 신청된 금액을 온라인 송금하여 회계업무를 종료한다. 즉 교회의 수입과 지출 관리는 모두 온라인 형태로 이루어져 감사자료를 확보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 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일 현금거래는 외부강사 사례비 지급 등을 제외,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전기료, 인터넷, 수도광열비와 같은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넷째, 예산 및 결산과의 관계이다. 교회는 매년 11월30일을 회계년도 결산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재정부는 12월 첫째 주 예산심의 기초소위원회, 둘째 주 예결산위원회, 셋째 주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통해 예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때 편성된 예산은 다음연도 수입?지출 집행의 중요 기준점이 된다. 즉 예산과 비교해 각 헌금의 수입목표 달성률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출내역 및 부서의 재정신청이 예산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 자료가 된다. 또한 재정부는 교회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건축, 사택, 차량운반구, 방송음향시설 등 교회 재산의 구입과 폐기처분, 감가상각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섯째, 감사와 공시, 보고체제이다. 감사는 11월말 결산 후, 경상부서부터 교육기관까지 교회의 재정후원을 모든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①장부상의 현금예금과 기말 통장잔액 일치, ②재무제표 작성과 회계장부 표시, ③재정집행과 지출, ④영수증과 감사증거 자료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제도 체제를 갖춘다(제8회 칼럼 “교회 회계감사의 방법과 절차”참조). 공시와 보고는 재무제표와 주요 회계자료에 관한 정보를 교회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당일 외에도 희망 시 관련 자료를 열람(최소 3년)할 수 있도록 비치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는 교회와 세금에 대해 설명한다. 
<문의 sblee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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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계] 교회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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