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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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auditing)란 한 조직의 경제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표시되고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고유 사역과 활동이 적정하게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또 장기적 측면에서 교회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꼭 필요하다. 본 칼럼의 목적은 교회 회계감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에 있다. 또한 다음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각 교회가 상황에 맞추어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실행해 갈 것을 권면한다.
  첫째, 감사 예비절차로서, 교회는 매년말 공동의회에서 다음연도 감사(2인이상)를 선임한다. 1명은 당해연도 교회 재정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재정 실무자로 하고, 다른 1명은 해당부서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자 중 가능한 한 회계전문가를 세운다. 또한 감사로 선임된 자는 감사계획을 세우고, 회계연도(예:12월1일-11월30일) 마지막 결산주일을 기준으로 교회 재무제표는 물론,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예:교회학교, 찬양대등)의 회계장부를 마감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 자료는 회계장부와 통장, 영수증, 기타 감사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둘째, 본 절차로서, 감사는 결산이 끝난 12월초부터 약2주에 걸쳐 교회 재무제표와 부서 회계자료를 기초로 검토에 들어가 구체적인 감사 작업을 한다. 감사내용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체크한다.
 1. 장부상의 현금예금과 기말 통장잔액 일치: 회계장부에 표시된 현금예금과 기말 통장잔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모든 부서의 입출금 흐름이 회계장부와 맞는지 검토한다. 특히 수입과 지출은 은행에 법인 OTP 또는 실무책임자의 공인인증을 개설해 일원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경상비, 선교, 건축, 전도, 장학, 온라인헌금 등의 통장을 만들어 온라인 입출금 원칙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확인하는 감사를 한다. 교회학교등 소속부서의 재정지원도 온라인 입출금을 원칙으로 하고, 지출의 경우도 현금카드 사용을 장려한다. 단 외부강사 사례비, 구제 등 주일 현금지출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 사역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장부 표시의 적정성: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등)가 교회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고, 또 소속부서의 회계장부가 위반사항 없이 충분하게 잘 표시되어 있는지를 감사한다. 필요한 경우, 매주 집계된 수입지출 주간보고서를 포함해 월별, 분기별, 반기별 보고서 등의 회계장부도 검토한다. 복식부기원리 적용시는 현금중심의 수입지출 표시 외에도 차변과 대변 분개의 분류, 발생주의 개념에 기초한 기말 수정분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3. 재정집행 및 지출의 적정성 : 교회재정의 지출이 고유의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한다. 특히 결산내용이 전년도말에 수립한 예산과 비교하여, 적정한 절차와 의사결정을 통해 집행되었는지 검토한다. 즉 매주 작성되는 지출결의서등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또 가능한 한 교회재정이 그 사명과 사역효과는 극대화하되, 불필요한 지출이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한다.  
 4. 영수증 및 감사증거 자료의 검토: 회계장부에 표시된 수입지출 내용과 영수증과의 관련을 검토한다. 영수증은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것과 부서 재정신청서를 확인하고, 부서의 경우 별도 영수증 모음집을 만들어 관리해 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표시의 단계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4개로 분류되며, 감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중 1개를 선택하여 표시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가 교회회계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표시, 집행되었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한정의견은 일부 사항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 표시하며, 그 왜곡사항의 영향이 중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진 경우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이 경우, 감사인 반드시 그 제한사항이나 부적정 이유를 특기사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견거절은 감사증거의 수집과 의견표명이 불가능하도록 감사범위에 제한이 있거나 독립성에 의문이 초래될 경우 표명한다.
   “공인회계사는 자본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그만큼 현대 경제사회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장부의 작성과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는 교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한단계 더 성숙하게 수행해 가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외부감사 논의를 넘어, 교회가 먼저 긍정적으로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개선을 위해 노력해 갈 때 세상으로 부터는 물론, 우리 주님께 더욱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호는 소규모 교회의 회계와 현금흐름표에 대해 설명한다.
<문의 sblee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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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회계] 교회 회계감사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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