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KakaoTalk_20200302_105057069.jpg▲ 류영모 목사(좌)와 박한규 장로(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범 목사)는 2월 28일 총회부총회장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 결과 목사부총회장 예비후보에 서울서북노회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에 부산동노회 박한규 장로(학장제일교회)가 각각 단독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장통합총회는 3회 연속 부총회장이 단독 후보 등록이다.
통합은 102회 총회에서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제’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기존 선거법은 후보 등록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해 왔는데, 사실상 후보등록을 하는 7월 이전에 대해서는 선관위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 때문에 해마다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102회 총회는 ‘2월 말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해, 3월1일부터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비후보 등록제를 결의한 바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노회와 상관없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 등록할 수 있지만, 4월 노회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정식등록은 할 수 없다. 노회의 추천을 받은 예비후보자는 105회 총회 개회 60일 이전에 총회 부총회장 최종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 또 예비후보자의 경우 3월1일부터 외부 설교나 자신들의 교회에 외부 강사를 초청 할 수 없고, 선거법에 접촉되는 접대나 기부 행위, 금품수수 등도 불가하다.
한편, 작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총회 부총회장 후보가 단일후보일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총회에서 박수로 추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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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105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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