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예배 시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모 목회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 2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 목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인(교회 성도) 지지 발언을 한 목사가 종교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처럼 자신의 교회 성도가 출마했을 경우 입후보 사실 정도만 소개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속하지 않으나 “우리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꼭 찍어야 한다”거나 “지지해야 한다”는 발언이 포함될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는 기도내용도 마찬가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과 낙선의 의미를 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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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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