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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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7일부터 19일까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고신 제69회 정기총회에는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졌다. 작년 유안건(24개)과 노회헌의안(46개), 총회임원회와 각 기관 및 위원회(24개)가 상정한 안건들이 총 90여개다. 본보는 이중 관심을 끈 몇몇 안건들을 소개한다.
 
 
순장교단과 통합 추진
 
고신은 ‘순장총회와의 교류 추진위원회’를 ‘순장총회와의 통합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단 통합에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고신은 67회 총회시(2017년)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류해 왔다. 신수인 총회장은 “신사참배 반대 등 순장총회와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번 회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합 의지를 나타냈다.
순장총회는 서울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등 총 60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는 고려신학대학원 19대 원장을 역임한 현유광 교수가 총장을 맡고 있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단옹호 조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이단대책위원회에 1년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을 발의한 경기북부노회는 “과거에는 한기총이 이단을 막아내는 역할을 잘 하였고, 신뢰가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기총이 이미 주요교단이 이단 및 참여금지를 결의한 세력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단이 아니라고 옹호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9개 교단이 이단 및 참여금지를 결의한 변승우 목사(사랑하는 교회). 한기총은 지난 3월 변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하고, 이단대책위원회 신사도분과를 맡겨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외 사랑침례교회 정도성 목사의 이단성 연구도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 보고토록 결정했다.
 
김용의, 김요한 이단성 연구 유예
 
작년 총회에서 김용의 선교사와 김요한 목사의 이단성 연구를 맡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결과보고를 유예했다. 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하 원장은 “현재 해당교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연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해당 교단이 내린 평가를 보고 (연구를)진행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국선언문 발표, 노회별로 시국기도회 개최
 
총회임원회가 긴급 안건으로 시국선언문 상정을 제안했다.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독소 조항과 학생인권 조례, 현 불안한 시국 상황에 대한 교단 입장문을 발표하자는 것이다. 이후 타 교단도 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많았다. “고신교회가 그동안 시국 선언을 한 적이 있었나”, “신앙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한 나라가 바로 가려면 보수와 진보 두 날개가 모두 필요하다”, “우리 총회가 부마항쟁, 광주민주화 운동 때 시국선언 한 적 있나?”등 다양한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신수인 총회장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 시국 선언문을 작성 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총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국’이라는 표현 대시 다른 표현으로 입장을 내어 놓겠다. 절대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중재안을 제시했고 총대들은 조건부로 가결했다.
한편, 고신총회는 10월27일 각 노회별로 시국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고려학원 정관개정 통과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옥수석 목사)이 올린 정관개정은 통과됐다. 고려학원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에서 새 항을 신설했는데, ‘교단 총회의 동의취소(소환)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법인 이사가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사를 소환시키는 것을 정관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고신총회는 지난 68회 총회에서 등기이사(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재단)들이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환시키는 ‘이사소환제도’를 결의한 바 있다. 등기이사들은 취임 전 ‘총회의 지시를 잘 따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있다.
또 정관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는 내용을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수정했다.
 
뉴스엔조이 1년간 이대위에 맡겨 조사, 후원은 중단
 
총회 임원회가 상정한 ‘뉴스엔조이’ 연구 청원건은 이단 대책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토록 결의했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나올때까지 후원도 중단토록 권고했다.
총회임원회는 “뉴스엔조이가 교회를 공격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대해 총회차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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