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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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배기열 판사)가 23일 이해연 목사가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 라 21535)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의 직무가 또다시 정지됐고, 기감은 또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될 전망이다.
전 감독회장은 2018년 4월에도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직무가 정지 된지 6개월여 만에 감독회장에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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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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