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양성평등 기본조례안.jpg
 
젠더 자문관 신설을 골자로 담은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는 18일 오전 정례회의를 갖고 기획행정위 소속 김문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회 각 분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 부결했다. 8대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아예 부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 의원은 이날 조례안 발의 설명에서 "부산시에 양성평등 정책과 자문을 담당하는 '젠더 자문관'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 정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부 단체서 '젠더' 용어를 왜곡되게 표현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의원들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센터가 젠터 자문관의 업무범위가 유사하고, '젠더'용어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만장일치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시의회 앞에서는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과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등 100여명이 젠더 자문관 신설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관계자는 “젠더 자문관을 두려는 건, 양성평등이 사회적 성(젠더) 평등으로 바뀌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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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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