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에 따라 교회가 연말정산 신고를 안 한 경우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 교계 내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는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교육 강연회’를 개최한다.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5월8일 오후 2시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서울시 중구 퇴계로 20길 37)과 다음날 9일 오후 2시 부산중앙교회(최현범 목사, 부산시 수영구 황령산로 42)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운영위원장)의 ‘목회자와 함께하는 종합소득세 교육’과 종합소득세 관련 질의 및 응답, 그리고 개별 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최호윤 회계사는 “개정세법 규정에 따라 교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연말정산 신고를 안 한 경우 목회자는 개인 차원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한다”며 “(이번 강의는)종합소득세의 개념, 신고 방법, 신고 불이행시의 불이익 등 종합소득세에 대해 명확히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조희준 간사 070-701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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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하셨으면 꼭 들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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