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황만선 목사)이 암치료기 트루빔 납품업체 HDX사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판사 김윤영)는 “원고(반소피고, HDX)는 피고(반소원고, 고려학원)에게 1,19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9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2017. 12.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고려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소송비용도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1/1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다만, 법원은 “병원측이 장비운영계약 제6조에 따라 매월 183,166,000원을 HDX사에게 지급하는데, 첫 지급일이 2017년 12경이 아닌, 11월 경 부터 지급해야 된다”며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1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외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했고, 재단 측이 제기한 영상추적 4차원 방사선 치료기(IGRT)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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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보가 2017년 6월 보도(2년 동안 잠자고 있는 꿈의 암치료기 ‘트루빔’) 한 바 있는 의료기계 ‘트루빔’ 사건은 많은 논란과 의혹을 낳은 바 있다. 복음병원이 2015년 1월 HDX사(트루빔 한국배급업체)와 110억 상당(정확한 계약금액은 109억 9천만원)의 트루빔이라는 의료장비를 계약 했고, 이 장비는 그 해 4월 메인장비가 복음병원에 들어왔지만, 실제 가동한 것은 그로부터 31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이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병원에서 잠자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꿈의 의료장비’는 ‘철 지난 장비’가 되어 버렸고, ‘암전문병원’이라는 복음병원 위상에도 큰 타격을 입게 했다.
트루빔 운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병원측은 10억 상당의 주변기기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HDX사는 “(주변기기가 없어도)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 병원장과 해당부서 당시 A 주임교수 사전(계약 전) 구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납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의 주장과 달리 전 병원장과 A 교수는 “구두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계약서대로 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이 사건을 이상한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 (HDX사의 요구를)업무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전 행정처장(곽춘호 현 재단사무국장)을 음해하기 시작했고, 실제 재단에 음해성 문건을 보내곤 했다. 이후부터 행정처장은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특히 본보가 입수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HDX사 상무와 트루빔 해당부서 직원(병원의 전 노조지부장)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노동조합이 교육부에 진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실제 이 말대로 징계위 구성과 교육부 진정 등이 제기 된다. 결국 전 행정처장은 해임을 당했고, 부당해고취소 소송을 통해 다시 병원에 복직한다. 하지만 복직 이후에도 보직을 계속 받지 못했고, 최근 재단사무국장으로 복직해서 이번 소송을 마무리했다.
곽 국장은 “내가 해임당한 이유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병원을 떠나 있었을 때도 이 소송을 위해 개인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큰 음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승소는 그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HDX사가 제기한 소송
이번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은 HDX사다. 업체는 “2015년 5월27일 주요부분 장비 공급을 완료했고, 8월20일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장비운영계약 제6조에 따라 2015년 9월30일부터 매월 183,166,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4,945,482,000원(2015.9-2017.11, 총 27회 분)을 더 받아야 하고, 그 명시적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비공급 완료시기가 2015. 8. 20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2017. 4. 28일 마지막으로 병원에 공급한 품목은 방사선 치료시 레이저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을 3차원으로 감지하여 정확한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인데, 법원은 이 장치를 ‘주변기기’가 아닌 ‘주요 장치’로 보았고, 트루빔이 고가의 초정밀 암치료장비인 점에 비추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 일체가 공급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장비운영계약상 주요 장치와 주변 장치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계약상 6개월 이내에 장비를 공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장비 검수 일을 2015년이 아닌, 2017. 10. 20일로 판단했다.
다만, 장비검수일이 2017. 10월이기 때문에 장비운영계약(검수완료 후 익월 말일에 지급)에 의해 2017. 12월이 아닌 2017년 11월부터 183,166,000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KakaoTalk_20190215_141623256.png▲ 트루빔
 
 
반소 제기한 재단
재단은 장비운영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가지고 반소를 제기했다. 계약체결일인 2015. 1. 6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트루빔을 공급 설치하기로 약정했지만, 업체가 이를 지키지 못했고, 장비운영계약에 의해 1일당 계약금액(10,990,000,000원)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법원도 재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지체상금 기간을 첫 계약 6개월 이후인 2015. 7. 7일로 판단했고, 지체상금의 종기(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기한)를 마지막 장비를 공급한 2017. 4. 28일 익월인 2017. 5. 28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체상금은 11,407,620,000원(10,990,000,000(장비금액)*0.0015(지체상금율)*692일)으로 트루빔 기계값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정됐다. 법원은 지체상금의 20%에 해당하는 2,281,524,000원을 정확한 지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단은 이번 반소에서 명시적 일부 청구로 1,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했다. 앞으로 나머지 금액 11억 가까운 돈도 찾아 올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HDX사는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재단도 반소 판결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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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트루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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