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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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편향조례 제정반대 부산시민대회가 17일에 이어 21일 본회의 통과 반대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전날인 20일 안용운 목사에게 이념편향조례 제정반대 및 레알러브시민축제 등 동성애 반대운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Q. 반동성애 행사인 레알러브시민축제로 지난 12월 5일 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A. 지난 10월 해운대 구남로에서 열렸던 제2회 레알러브시민축제로 해운대구청에서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고 지난 1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검찰이 정상참작하여 관대하게 처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 향후 레알러브시민축제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A. 우리가 기소유예이면 아마 퀴어축제측도 마찬가지로 기소유예를 받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향후 이에 대해 의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청은 퀴어축제측과 우리측 양측 모두에게 장소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측에 도로법위반으로 고발을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다만 내년에도 퀴어축제를 하게 된다면 올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청이 허락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또다시 무단점유를 해야하는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퀴어축제측 역시 계속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난제입니다.

Q. 지난 17일 부산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당시 길원평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듯이 현재 2가지 조례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인권조례 개정안과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에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철회할 것을 외쳤으나 상임위에 통과되어 본 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부산시민 한사람으로서 크게 통감하며 좌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Q. 먼저 시민인권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A. 제2조의2(기본원칙)에 “시민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하며, 모든 시민은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부산시민에게 적용되는 법규로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므로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에 ‘등 어떤 사유로도’라는 문구는 차별금지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특정 사유의 포함 여부로 사회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예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 있기에, 성적지향(동성애)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포함된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부산시에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미칩니다.

Q.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제도, 정치참여 등을 배워 삶의 현장에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살고 있는 부산시민에게 새삼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이란 관제 주도 교육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이전에 타당성 확보와 시민적 합의가 선제되어야 합니다. 범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과 강사가 올바르게 선정된 것인지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로서 지난 1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8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청 장학사, 교원 등 핵심 멤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강사가 자유시장경제 반대, 68혁명 수용,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 개방 등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상반된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특히 성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이 아이들에게 죄의식을 갖게 하고 저항정신을 위축, 부모와 어른의 권위에 굴종하게 되어 권위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는 궤변을 피력했습니다.

Q. 오늘(20일)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였습니다.
A. 네.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에 전면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부산시정 잘하라고 더불어민주당 뽑아주었더니 이념편향조례 웬말인가?’라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핵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민인권조례 개정안에 시민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정당, 가까운 인사들, 단체들의 자리와 일터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단, 민주시민교육 강사 등 결국 일자리 및 예산편성 등의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Q. 만약, 내일 두가지 조례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A. 그렇게 된다면 각개전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정 및 시의회를 감시하고 모니터단을 구성해 주시할 것입니다. 조직적 활동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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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편향조례안을 강력히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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