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20대 여성 교인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는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는 11월22일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었다. 이 목사는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목사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회개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만민중앙교회측은 “당회장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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