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경남이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뜨겁다. 지난 9월 11일 경남도 박종훈 교육감이 기습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연일 뜨겁게 도내 전역을 달구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14일(수)에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하 나학연) 창립총회’까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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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가 중심이 돼 학부모와 8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나학연’은 창립 선언문을 통해 “학생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리로 인한 교실붕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으로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 방조,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으로 학교에서 동성애 조장 및 AIDS 감염에 노출,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급증으로인해 경남의 교육을 망치는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창립준비위원장 원대연 목사는 인사말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시민들의 여론을 듣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경남의 초. 중. 고등학교에 학생인권조례 홍보 포스터를 학교마다 게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사악한 이들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못하도록 나쁜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부 세미나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나와 “인권은 천부적(태어나면서 갖는 권리), 불가분적(양도할 수 없는 권리), 공유적(누구나 갖는 권리)이며 여기에는 합리적 근거와 도덕적 타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UN의 인권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경남학생인권조례와 비교하며 설명했다. 김영길 대표는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태생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이며 청소년은 아직 교사와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할 미성숙한 존재”라고 전했다.
경남교총의 허 철 교직부장은 “법률이나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그것의 순기능과 동시에 역기능 및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좋은 점만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의 역기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순기능만 보고 역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나쁜학생인권조례라고 표현하며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지도포기조례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학생지도를 포기하게 되면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피해자라는 것은 교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철 조직부장은 “2010년도 10월 9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권침해가 2,200여 건으로 증가했고 2011년도 광주에서 제정되면서 교권침해는 4,800여건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2년도 서울에서는 교권침해가 7,971 건으로 치솟게 됐다”며 “교권과 상호보완관계는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이며 학생에게 인권을 부여하려면 교사의 인권도 부여해야 맞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기독교계와 80여개 시민단체는 “경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철회 할 때까지 끝까지 반대 해 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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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열기 도내 전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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