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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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는 11일 오후 긴 시간 토론 끝에 세습과 관련해 총대들이 투표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8조 6항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즉,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측은 개정안을 찬성하고 세습을 반대하는 측은 개정안을 반대했다. 2시간이 넘게 총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결국 투표가 진행됐고, 결과 1,360표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개정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결의를 채택하며 전국 교회에 반대 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함해노회는 ‘동성애사상은 이단성이 있으며 퀴어신학은 이단이다’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정치부 보고에서 총대를 현1,500명에서 1,000명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헌법개정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또 부산 일신기독병원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고 임원회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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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3) 헌법위 보고 부결, 세습금지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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